신청날짜 2003-09-07 오전 01:01:25 접수날짜 2003-09-08 오전 11:09:00 민원인 성명 이근선 피민원인 없음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309-1294
제목 부천성가병원의 불법적인 노조탄압행위 중단하고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랍니다.
민 원 내 용
"노동자 도와주고 싶지만 노동운동이 명분 못얻어" 노사정위 간 盧대통령
"명분만 있으면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 "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4일 서울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8차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동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J일보 기사 내용이다.
노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것과 같이 정말 '강경하게 파업부터 해놓고 협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협상을 해도 방법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화! 참 좋은 얘기이다. 하지만 정말 교섭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화가 정말 어렵다고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일단 노조의 입장을 거부하고 본다. 그것이 전술인 것 같다. 그리고는 파업 준비를 하거나, 파업이나 해야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말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것이고 파업하면 억지로 안을 내 놓으며 노조가 과격하다고 한다. 파업전에 내놓으면 타결될 내용을 말이다. 또한 대화보다는 법으로 엄벌하겠다느니 협박을 일삼고,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조치등으로 노조의 목을 조르고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한다. 노조는 사측의 경영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뢰하기도 어렵다. 투명경영이 안되기 때문이다. 투명경영이 안되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의 신뢰에는 한계가 있고 대화로 가능한 교섭은 사실상 어려운 것 이라고 본다.
부천의 예를 들고 싶다. 부천의 경우 노조 설립후 사측이 노조를 인정치 않고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거나 엄청난 탄압으로 노조를 없애버린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최근 사용자들은 노조자체를 인정치 않으려고 한다. 초기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부터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고, 노조를 깨기위해 불법까지 동원한 온갖 탄압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노조탓을 하는 노대통령의 생각을 어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1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가병원의 예를 보자. 병원측은 아이들 장난처럼 임금인상 1%를 제시해 고수하다가 경기지노위의 조정을 받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을 내기 시작했다.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어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24일간이나 파업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받고자 했지만 구두로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을 풀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소비녀수녀회)가 운영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어기고 4명을 해고시키고, 손배.가압류로 7억원을 걸어놓고 노조의 목을 조여온 지 1년이 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으로 문제제기한 사용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지노위에서 4명을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중노위의 판정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고 한다. 지노위의 복직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시킨 노동자들은 노조사무실 출입도 하지말라고 하며 법적조치를 했다. 사용자측이 이의가 있으면 재심 및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가병원의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단협을 통해 합의해 논 것이 있다. 바로 초심(지노위판결)을 즉시 따르기로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불법적인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조치는 없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만 법을 지키라는 노대통령의 입장은 동의할 수 없다. 노사모두 법을 지킬수 있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노조는 법을 어기면 해고,구속,손배,가압류등에 시달려야 하고 사용자는 아무리 법을 어려도 문제될 것이 없는 사회라면 누가 이사회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가병원은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2003년 교섭이 마무리 되었는데 사측이 경영컨설팅후에 교섭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 놓으며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의 권고도 거부하고 있고,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이 성가병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는데 대책위의 면담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 부천시장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은 얼굴도 볼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단계가 되었다. *
이런 사용자들이 있는데 노동자 탓을 하는 노대통령을 우리는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식의 사용자들이 한둘인가? 대부분의 사용자의 모습이 아닌가?
병을 고치려면 검사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 돌팔이 의사는 살 사람도 사람을 죽인다. 무엇이 잘못 된것이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처방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언론에 대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우리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정말 열통이 터진다. 아마 노대통령이 언론에 갖고 있는 불만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참고 ; 성가병원 단체협약 제35조(부당 징계 및 해고) '각종 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로 판명되었을 시 병원은 즉시 징계를 무효처분을 하고 임금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하게 되어 있으며 지금처럼 병원이 해당 기관에 불복하여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과에 따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성가병원은 지노위, 중노위의 판결도 거부하고 있고 단협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노동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노동운동이 명분을 못 얻어"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 말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또한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정서를 아우르고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 뿐 아니라" 라는 발언도 했는데 큰 조직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복지조건과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봉노조들의 발전이 중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선도, 개선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자신들의 입장이 우선인 면도 있어서 다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리어 이러한 문제는 상급조직에서 법과 제도개선투쟁으로 답을 내놓아야 할 문제이지 현장에서 중소,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까지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물론 노조 각 조직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글을 쓰고 있는 당사자가 속해있는 부천세종병원지부는 몇 년간 거치면서 비정규직문제를 다뤄 올해부터는 비정규직이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해 주어야 한다. 아직도 노조가 없는 곳은 시간외근무수당,년월차,휴일근무수당,분만휴가등 법에 보장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첨부화일 성가성명서.hwp
민원요지 불법적인 노조탄압행위 중단요구 등
민원분야 (사회)-노동
접수날짜 2003-09-08 오전 11:09:00 이첩날짜 2003-09-15 오후 5:16:19
이첩기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처리 현황 처리중
담당자 노경훈 연락처 032-323-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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