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안내문 |
1. 자격증의 종류
❍ 숲길체험지도사
2. 교부(신청) 자격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교육과정 수료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양성기관에서 숲해설가 전문과정,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이수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일 시 |
자격증 교부 대상 |
2013. 1. 28 ∼ 2. 15 |
o 2007 ∼ 2008년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수료자 |
2013. 2. 18 ∼ 3. 8 |
o 2009년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수료자 |
2013. 3. 11 ∼ 3. 29 |
o 2010년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수료자 |
2013. 4. 1 ∼ 4. 19 |
o 2011년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수료자 |
2013. 4. 22 ∼ 5. 10 |
o 2012년 숲해설가,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 포함) 수료자 |
2013. 5. 11 ∼ |
o 미 접수자 및 2013년 수료자 |
❍ 접 수 처 : 한국녹색문화재단
※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산림비전센터 3층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담당 임창호, 전화 02-2285-2035)
❍ 접수 방법 : 양성기관별 우편 접수
※ 해당기간 동안 개인접수도 가능하나, 양성기관 접수가 우선처리 됨
4. 제출서류
❍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붙임 참조)
❍ 첨부서류 및 수수료
구 분 |
신규 교부의 경우 |
재교부의 경우 |
첨부 서류 |
-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사진**(2.5㎝×3㎝ 증명사진) 2장 |
- 사진**(2.5㎝×3㎝ 증명사진) 2장
|
발급수수료 |
17,000원 |
5,000원 |
* 교육과정 수료증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 받은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 재단방문 수령시에도 발급수수료는 동일
5. 입금방법
❍ 입금자란에 지역, 이름, 출생년도 순으로 기입
ex) 서울임창호00
❍ 입금 계좌 : (신한) 140-009-916360
❍ 예금주 : (재)한국녹색문화재단
6. 교부절차
❍ 자격증 신청 서류 접수
❍ 수수료 입금 확인
❍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 검토(법률 제11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산림교육법 등 관련 법률 위반자
❍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자격증 배송(택배 이용)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절차>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토 |
|
조사확인 |
|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 ||||
신청인 |
한국녹색 문화재단 |
한국녹색 문화재단 |
한국녹색 문화재단 |
한국녹색 문화재단 |
7. 유의사항
❍ 자격증 발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증 회수 조치
❍ 우편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반송 처리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입금확인 후 재교부 실시
❍ 신청서류 접수 후 신규 교부는 30일, 재교부는 10일 이내 처리
8.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녹색문화재단 전략기획팀 : 02-2285-2035 (담당 : 임창호)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 042-481-4214, 4216
첫댓글 감사합니다...
권상기님 많은관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