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회_전산세무2급.zip
<전산세무 2급> 2010.12.17 이의신청 답변 내용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공정가액 평가입니다.
․ 매도가능증권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기헙회계기준서 8호 문단20, 문단59]
A형 2번(B형 12번)(기각)
․ 무형자산취득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됨. 무형자산의 상각은 제조원가와 관련되면 제조원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3호 문단47]
A형 4번(B형 14번)(인용)
․ 본 문제에 대하여 모두정답처리 합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10호 문단 28]
A형 6번(B형 6번)(기각)
․ 관련범위 내에서 총원가가 900,000원으로 일정하므로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접대비는 제조원가에 가산됩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 상호배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부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 과세대상 제외 재화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상품권이 정답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조]
A형 13번(B형 3번)(기각)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도 10%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율은 10%가 아닐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6조 2항]
A형 14번(B형 4번)(기각)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86조]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 판매비및관리비 계정에는 협회비가 없으므로 세금과공과가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이며, 본 문제에서 600번대 원가의 사용은 정답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 상품권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판매대금의 유입이 발생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용역 또는 상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선수금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기준서4-A28)]
문제 1번의 3번(기각)
․ 매출채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장래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을 외상매출금과 현금 등에 대체하여 받은 받을어음이 그것입니다.
․ 본 문제는 매출채권으로서 어음을 수취하였고 자금확보를 위하여 이를 할인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차) 외상매출금*** (대)받을어음*** 이라는 회계처리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상매출에 의한 채권이 발생하고 추후 다시 어음으로 수취한다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매출시점에 이미 어음으로 수취하였기 때문에 (대)매출채권(받을어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 문제 단서에서 매각거래라고 제시하였으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이자비용으로 처리 한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 매입할인은 대금결제시점 이전에 신속한 결제 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매출대금의 일부를 깍아주는(할인)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채무를 채권자가 그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므로 내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 7월 명세서로서‘통신비를 7월분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조건에 따라 기간비용을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미지급비용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 원재료 취득관련비용은 원재료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현과’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2번의 3번(일부인용)
․ 엘리베이터와 보안시스템을 모두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 복수거래로 처리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 어음채무로서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매입채무는 미지급금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 매출세금계산서로 영세율분을 입력하는 경우 유형은‘12.영세’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 사업자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및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 부터 매입한 신용카드 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유형의 경우 사업용카드로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의2 3항]
문제 3번의 2번(기각)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누락한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로 신고서의 해당란에 수정할 사항(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서, 면세수입금액, 가산세 명세)은 모두 수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 교육훈련은 직원들의 업무과정상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양성하는 목적의 비용이며, 직장체육은 일종의 심신단련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복리증진 차원의 성격으로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 2009년도에 재평가된 단기매매증권은 47,000,000원이었으므로 회사 장부상 4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당기말 재평가하여 평가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51,000,000원-47,000,000원=4,000,000원입니다.
문제 4번의 3번(일부인용)
․ 조회된 선납법인세는 10,000,000원 이고 법인세가 46,200,000원 이므로 답안에서 제시한 정답이 맞습니다.
․ 단, 앞의 전표입력을 잘못하여 답이 달라진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맞게 회계처리 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4번(일부인용)
․ 결산자료입력메뉴에서 입력하여 전표추가하거나,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직접입력하거나 동일한 결과이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중복입력 된 것은 틀린 답안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운송 중인 상품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실지재고에 의하여 파악한 금액이 29,200,000원이므로 결국 2,000,000원을 포함하여야 정확한 기말재고액이 나옵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 인원 및 총지급액이 [간이세액A01]과 [중도퇴사A02]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원천징수세액이 간이세액과 중도퇴사를 합산하여 A10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형제자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은 한도액 상관없이 360만원 전액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한도액까지만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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