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는 김천지역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김천지역민의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이다.
선정기준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치료약 주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중 1개 이상 포함)이며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이다.
또,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음)로 CDR 1점 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인 경증치매환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단, 이 경우에도 건강기준은 충족해야 함) 이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상기 자격을 만족할 경우 약제에 대한 본인 부담금 (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치매진단서 발급비 지원 (15,000원 이내) 등을 월 상한 30,000원을 넘지 않고 연상한 285,000원(진단서 발급비 : 15,000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 방법(구비서류
지원신청시
- 치매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 건강보험카드 사본
- 보험료 납부 영수증
- 대상자 통장 사본
월비용청구시
- 약제비(진료비) 영수증 및 처방내역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확인 가능한 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방문 보건계 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054-420-8052
첫댓글 글 잘 읽었다오. 진희가 보면 짠 하겠다. 모친생각에 말이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길 기원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