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철규, '김건희 공천개입 녹취록' 김대남·서울의소리 기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골자로 한 녹취록 파문이 일자,
녹취록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24일 저녁 이 의원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녹취록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김 여사 공천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그런 사실이) 있지도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은 헛소리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게 말이 되나.
녹취록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라고
분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녹취록에 언급된 김 여사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무엇때문에 이원모를 강남에서 쫓아보내려 했겠나.
전혀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며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발언이) 소설인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대통령 행정관을 지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답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 때
당에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으나,
비판 여론 등에 경기 용인갑으로
출마 지역구를 선회해 전략공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지에 거듭 전날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며,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전 행전관과 함께
녹취록을 보도한 것으로 전해진 서울의소리 기자 장 모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으로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 녹취록 공개로
김 여사 공천개입 파동이 인 데 대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평소 소통이 잦은 한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날 본지에 이 의원과 같은 맥락을 강조했답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체제가
굳건한 상황에서 애초에 김 여사나 소위 친윤계가
총선 공천에 관여할 일도,
그럴 틈조차 없었는데 황당하다"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평소 친윤계와 친분이 깊은) 내가 모를 수가 없는데,
낙천한 인사의 허위성 발언에만 의존한 녹취록을
이렇게 버젓이 내보내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답니다.
앞서 전날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올 상반기 김 전 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을 놓고 경쟁했지만 공천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의 발언은
당을 향한 악감정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엄연히 '카더라' 수준의
의혹 지피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방송에서 김 전 행정관은 이 기자와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라며
"왜냐면 이원모 (공천)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라고 말했는데요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긴 하네요"라고 말하자,
김 전 행정관은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라고 답했답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소리>에서 보도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저는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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