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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명칭
KTFS 랭킹대회는( )가 타이틀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2008( )KTFS 생활체육 랭킹대회】로한다.
2. KTFS 랭킹대회 회원
2-1. KTFS 랭킹대회의 회원은 전국연합회에 소속된 16개 시도연합회 및 산하 시. 군. 구연합회와 KTFS 랭킹
대회 주최를 원하는 클럽인 단체회원과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개인회원(대회출전선수) 으로 나눈다.
단체회원은 2-2항 등록절차에 따라 가입하며 개인회원의 경우 KTFS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2. 가입신청서 1부 , 대회개최 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랭킹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랭킹대회 승인 요건
3-1. 회원단체 랭킹대회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당해연도 11월말까지 결정하여 KTFS 랭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새로이 랭킹대회를 승인 받고자하는 대회는 대회개최 전 KTF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낮은 그룹 대회끼리 같은 기간에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3-4. 출전자격기준이 KTFS 규정과 상이할 경우 공지 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회원의 의무
4-1.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KTFS가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KTFS로부터 제재
를 받을 수 있다.
4-2. 랭킹대회는 대회장 (현수막) 과 인쇄물에 KTFS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광고를 팜플렛
에 삽입하여야 한다. 대회요강과 경기결과를 KTFS에 통보한다.
◇ 개인 부서
부서는 청년부(+20세), 장년부(+40), 베테랑부(+50), 시니어부(+60이상),지도자부, 국화부(+25),
개나리부(+25)로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 한다(하향출전가능)
5. 남, 여부 운용방법
5-1. 남자부서의 분류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KTRP등급에 의해 분류되며, 이 분류는 요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
다. 분류는 KTFS에서 결정한다. 별첨참조(KTRP표)
5-1-1. 신인 청년부, 신인 장년부
1) 개최조건 : 비 우승자
가. 신인청년부, 신인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 할 수 있다.
나. 신인 청, 장년 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구성은 청년부+장년부로 해야 한다.(합산나이 지정 개최가능)
2) 참가자격
가. KTRP등급 4.0 이하
나. 우승경력자는 참가불가(년도에 관계없음)
다. 순수 베테랑 부 우승자중 KTRP등급 5.0이하 선수는 베테랑부가 없는 대회의 신인 청,
장년부에 참가 가능하다,
5-1-2. 위너스부
1) 개최조건 : 위너스부 우승자 + 비우승자
가. 반드시 청년부+장년부 또는 장년부+장년부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나, 일반지도자, 초등학교이상 선수출신은 위너스부 우승자로 간주하며 KTRP 등급 5.5 이상
과 파트너를 할 수 없다.
다. GRAND SLAM그룹 대회 중 KTFS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초등학교이상 선수출신은 파트너를 할 수 없다.
2) 참가자격 : KTRP 등급 7.0 이하
5-1-3. 청년부 , 장년부 (우승자 오픈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가. 청년부,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년부, 장년 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구성은 청년부+장년부로 해야 하며 합산 나이를 지정 할 수 있다.
2) 참가자격
가. KTRP등급 7.0(대학, 실업, 프로선수 출신) 이하
나. 순수 베테랑부(5.0) 우승자가 청, 장년부에 참가할 경우에 청, 장년부에서 우승경험이 없는
선수는 해당부서의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3) KTRP등급별 파트너 조건
- KTRP등급 6.5 + 2.5 이하
- KTRP등급 6.0 + 3.0 이하
- KTRP등급 5.5 + 3.5 이하
- KTRP등급 5.0 + 4.0 이하
- KTRP등급 4.5 + 4.5 이하
- 5년이 경과되어 비우승자가 된 자는 KTRP등급5.0)이하 와 파트너를 하여야 한다.
5-1-4 베테랑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KTRP 등급 7.0 이하
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일반지도자, 중학교선수출신,(정구포함)
다.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고교이상 선수출신 (정구포함 )
라. 순수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자는 비우승자로 참가가능 하며 이 경우 우승
후 2년이 경과된 선수와 파트너를 해야 한다.
마. 베테랑부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청년부 우승경력이 있을지라도 신인
청년부와 청년부에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장년부 우승경력이 있을지라도 신인 장년부와
장년부에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사. 부서를 하향출전 하여 우승한자는 우승자에 준한다. (신인부포함)
3) 파트너 조건
가. 일반지도자, 선수출신은 + 랭킹100위 이상
나. 전국대회 5회 이상 우승자 + 랭킹 200위 이상
다. 장년부 우승경력자 중 5년이 경과되어 비우승자가 된 베테랑부는 2년간 랭킹 100위 이상과
파트너를 하여야 한다.
5-1-5. 모든 남자부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상 여자선수출신과 지도자출신은 KTRP 등급 5.5 자격으로 참
가 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 선수출신은 KTRP 등급 4.5 (동호인 나이와 동일한조건의 부서에 참가가능)
5-2. 여자부서의 운용방법
5-2-1. 여자부서의 분류
가.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KTRP등급에 의해 분류되며, 이 분류는 대회요강에 관계 없이 공통적
으로 적용된다.
나. 등급분류는 KTFS에서 결정(별첨참조)하고 국화부에 한하여 국화부와 신인 국화부로 분류하여 운
용 할 수 있다.
다. 여자 국화부는 GS그룹이상에 한하여 KTFS 랭킹관리 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최조건과 KTRP 등급
별 파트너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5-2-2. 국화 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주민등록상 25세 이상 KTRP 등급 7.0 ~ KTRP 등급 4.5 이상
가. CHAMPION(챔피언)급 이상의 개나리 부 우승자
나. 2007년까지 각 단체 3그룹 이상 랭킹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다.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일반지도자, 초등학교선수출신
라.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중학교선수출신 이상 (정구포함)
3) KTRP등급별 파트너 조건
- KTRP 등급 5.0 + 국화부 비 우승자(랭킹제한 없음)
- KTRP 등급 5.5 + 국화부 랭킹50위 이상 (타 단체포함)
- KTRP 등급 6.0 + 국화부 랭킹100위 이상 (타 단체포함)
4) 공통사항
가.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동호인 중 KTRP등급 5.0 이상은 매년 초 비우승자로 되며 우승을
하거나 3위 이상의 입상을 2회하면 당해연도의 잔여시합은 원래의 등급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랭킹50위 이내 우승자와는 파트너를 할 수 없다.(타 단체 포함)
나. 우승 후 5년이 경과되어 비 우승자가 된 자는 랭킹50위 이내 우승자와 파트너를 할 수 없다.
(타 단체 포함)
5-2-3. 신인 국화부
1) 참가자격
가. 주민등록상 25세 이상
나. 2008년부터 KTFS CHAMPION(챔피언)급 이상의 개나리 부 우승자
다. 2007년까지 각 단체 3그룹이상 랭킹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KTRP등급4.5) 이상
국화부1회 우승자(비 랭킹대회는 비 우승자로 함)
라. 국화부 2회 이상 우승자 참가불가 (년도에 관계없음)
2) 파트너 조건
- 국화부 1회 우승자 + 랭킹200위 이상(타 단체 포함)
- 국화부 비우승자 + 국화부 비우승자(타 단체포함)
- 국화부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5-2-4. 개나리 부
1) 개최조건 : KTFS CHAMPION(챔피언)급 이상, 타 단체 3그룹 이상 랭킹대회 비우승자
2) 참가자격
가. 주민등록상 25세 이상
나. KTRP 등급 4.0 이하(비우승자)
5-3. 지도자부 운용방법
5-3-1. 지도자 부는 단일부서로 하며 선수의 분류는 우승자와 비 우승자로 한다.
1) 개최조건: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남자선수출신 및 전. 현직 지도자 당해연도 협회등록선수 제외
3) KTRP 등급별 파트너 조건
- KTRP등급 7.0 + 6.0 이하
- KTRP등급 6.5 + 6.5 이하
5-3-2. 지도자 + 동호인 인 경우는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KTRP 등급별 파트너 조건
- KTRP등급 7.0 + 5.0 이하
- KTRP등급 6.5 + 5.5 이하
- KTRP등급 6.0 + 6.0 이하
3) 공통사항
지도자 부는 주민등록상 40세 이상인 선수는 매년 초 비 우승자로 해제되며 우승 2회 준우승 이상
3회, 3위 이상 5회 입상하면 당해년도 잔여 시합은 원래등급으로 소속되어 같은 년도의 잔여 시합
은 즉시 우승자로 참가하여야 한다.
5-3-3. 지도자 부는(우승자+비우승자) 상기 파트너 조건을 기본요강으로 하며,MASTER(마스터)이상의 대회
중 KTFS의 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5-4. 부서별 자격요건
- 아래 표 참조.
6. 랭킹 포인트
6-1. 포인트는 KTFS가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본선에 진출할 경우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6-2. 랭킹순위는 포인트를 획득한 대회를 기준으로 시, 군, 구 점수 2개 ,시, 도 점수 1개를 포함한
{"베스트18제"}를 채택한다. 단, 시, 군, 구나 시, 도 점수가 없으면{"베스트15제"}로 한다.
6-3. KTFS 규정과 상이한 랭킹대회(전국대회에 한함)에 출전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6-4. 매년 초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6-5. 부서를 달리 출전하여 포인트를 획득했을 때 그 포인트는 출전한 부서에 적립 된다.
(전국대회 만)
6-6. 출전한 부서별로 각각의 랭킹 포인트와 랭킹순위를 갖는다.
6-7. 지도자부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부여한다.(지도자+동호인)부서는 각자의 부서에 랭킹
포인트를 부여한다. 중복 출전시 많은 점수를 인정한다.
6-8. 신인 국화부는 대회 등급별 랭킹 포인트의 50%를 부여한다.
6-9. 개나리 부 우승자는 우승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는 동시에 국화 부 승격에 따른 포인트 1점을
국화부에 부여한다.
6-10. 시, 도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 시 기본점수로 시도대회 우승점수(CHALLGER그룹)를 준다.
시, 군, 구대표로 시도 대회에 출전시 시, 군, 구 대회 우승점수(CIRCUIT그룹)를 준다.
6-10-1. 시, 도 대표선수나 시, 군, 구 대표선발 시 랭킹이 높은 선수에 우선권을 준다.
6-11. 랭킹 업 데이트는 각 대회폐막 후 3일 이내에 KTFS 홈페이지를 통해 업 데이트 된다.
(http://www.KTFS.or.kr)
*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대회 종료 3일 이내에 KTFS로 송부 하여야한다.
7. 대회그룹
7-1. 그룹요건은 종합대회(남자부+여자부)와 단일대회(남자부, 여자부, 지도자부, 베테랑부)로 나눈다.
7-2. 그룹승격
7-2-1. 그룹요건에 준하여 그레이드 상. 하향 조정을 하되, 신설대회는 전국오픈대회의 해당 그룹에서
가장 낮은 등급, 지역대회는 해당그룹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7-2-2. 단일대회(여자부,지도자부,베테랑부)는 최 상위 그룹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널)그룹을 넘을
수 없다. 단, 위원회에서 선별하여 MASTER(마스터)그룹을 줄 수 있다.
7-2-3. 신설되는 대회 중 그룹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 전국대회는 CHAMPION(챔피언)그룹 시, 도
대회는 CHALLGER(첼린저)그룹 시, 군, 구 대회는 CIRCUIT(써키트)그룹부터 부여할 수 있다.
7-2-4. 그룹대회는 그룹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에만 상위그룹으로 승격되며, 미 충족 시는 그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7-2-5. 그룹승격을 원하는 대회는 상위그룹요건에 맞게 개최하여야 한다.
7-2-6.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 하위그룹 간 1~2개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 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7-2-7. 그룹 승격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번에
두 단계 이상 승격될 수 없다.
7-2-8. 운영위원회는 KTFS 대회 등급분류를 위한 규정(별첨)에 의한 레프리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그룹승격을 결정한다.
7-2-9. 그룹승격은 이사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7-3 그룹의 페널티
7-3-1. 대회개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횟수만큼 하위
그룹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주경기장의 개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KTFS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3-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 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7-3-1항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7-3-3. 우천 등으로 대회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일정을 상의 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7-4 그룹의 랭킹 포인트
7-4-1. 전국대회는 GRAND SLAM(그랜드슬램), MASTER(마스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널), CHAMPION(챔피언)으로 나눈다.
7-4-2. 시, 도 대회는 TOUR(투어). CHALLGER(첼린저)로 나눈다.
7-4-3. 시, 군, 구 대회는 FUTURES(퓨처스). CIRCUIT(써키트)로나눈다.
■ 랭킹 포인트
8. 선수윤리규정
8-1.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8-2. 부정으로 출전한 대회에서의 포인트는 언제든 박탈한다.(파트너포함)또한 시상품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될 때까지 KTFS 랭킹대회에 참가를 금지한다.
8-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비 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규정을 악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수의 경우,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8-4.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동호인 선후배간, 또는 동료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 한다.
8-5. 모든 경기 중에는 코칭을할 수 없다. 발견 시에는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8-6.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개인전은 당사자만, 단체전인 경우는 대표자도 할 수
있다. 당사자나 대표자가 아니 사람이 대신하거나 그 어필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8-7.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전하지 않을 시는 출전 정지를 줄 수 있다. 경기개시 2시간전
까지 통보할 경우에는 제외 한다.
8-8. 본선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20점 감점하고
시드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50점 감점한다.
8-9. 만일 승부조작(예선,본선)이 발각 될 시는 양 팀 선수 모두를 실격처리하고 징계할 수 있다.
만일 경기가 끝난 후에라도 점수와 시상품을 KTFS에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 하지 않을 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8-10.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는 공동우승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공동우승으로 처리된
경우의 점수와 시상품은 당해 대회의 준우승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8-11. 출장정지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KTFS가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견이 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감면
할 수 있다.
8-12. 대회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
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2-1.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와 본선경기에서 호명 후 15분 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단, 사전에 레프리에게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8-13. 시즌중징계 받은 선수는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9. 선수보호규정
9-1. 대회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진행자나 의료인(의사,간호원,
트레이너)중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9-2.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회 경기
중에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연합회 및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활체육 공제보험 가입권장)
9-3.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사전에 주최 측에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고 참가하여 생긴 사고는 주최 측이나 KTFS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대회운영
10-1. 모든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과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10-1-1,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이며 사실문제
(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0-1-2.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수는 제재를 한다.
10-1-2.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20초를 초과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 한다.
(포인트 페널티:경고/포인트/게임/실격)
10-1-3.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슈퍼바이져와 상의 하여야 한다.
10-1-4. 리그전 동률 팀 처리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득실차도 동률일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높은 팀
4) 합산 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3) 4)을 적용한다.
10-2. 시드배정의 원칙
KTFS 회원단체대회의 예선전은 시드배정 원칙에 의거하여 대진편성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라도 본선은 시드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10-3. 규정된 방법에 의해 예선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페널티
를 부과할 수 있다.
10-3-1, 시드편성은 합산랭킹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에 의해 편성한다.
10-3-2. 랭킹제한규정이 있는 대회의 시드배정은 반드시 상위1인을 기준으로 한다.
10-3-3. 지도자부의 시드배정은 합산랭킹으로 한다.
10-3-4. 지도자부에서 지도자+동호인인 경우 지도자1인의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 한다.
10-4.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선수의 해당부서 랭킹으로 한다.
10-5. 부서 하향출전의 경우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선수의 해당 부서 랭킹에 하향부서 당 30
위의 랭킹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10-5-1. 베테랑부의 30위선수가 청년부에 참가할 경우 두 단계를 하향 출전하는 것으로 +60위를 해서
90위로 시드배정에 참고한다.
10-6. KTFS 회원단체 대회의 본선 대진은 예선 각조 1,2위를 분류하여 공개 추첨하여야 한다.
11.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절차와 신원확인요청
11-1.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은 KTFS에 선수자격확인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KTFS는 해당자에게
『선수자격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해당자의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유, 무를 결정한다.
11-2. 레프리는 선수자격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요청을 받은 지 2주일이내에 관계서류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레프리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KTFS는 임의로 부정선수로 간주할 수 있다.
11-3. 랭킹대회 4강 이상 입상자는 1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선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장에 양식배치)
11-4 신원확인 요청
11-4-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11-4-2. 대회본부에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실격처리 된 선수는 2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KTFS에 제출하여야 하며 2주 경과 시는 부정
선수로 확정되어 출전정지등을 줄 수 있다.
12. 클럽랭킹
12-1. 클럽랭킹은 개인랭킹을 근거로 하여, 같은 클럽의 랭킹총점별로 순위를 집계하며, 남자부
(베테랑부+장년부+청년부+지도자부)와 여자부(국화부+개나리부)로 나뉜다.
12-2. 클럽랭킹은 1인1클럽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클럽에 가입된 경우에는 KTFS에 공인 등록 된
클럽의 점수로 합산한다.(공식적인 1개의 공인클럽을 선정하여 KTFS에 통보요망)
12-3. 클럽랭킹은 KTFS에 클럽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연1회 시즌 전에 회원명단을 KTFS로 제출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4. 시즌 중 새로운 회원의 추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12-5. 클럽랭킹은 상위 20명의 합산점수로 클럽랭킹을 산정한다.(인원제한)
13. 선수에 대한 정의
KTFS의 선수자격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 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3-1. 선수 및 지도자출신에 대한 세부사항
13-1-1.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
고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고교선수로 한다.
13-1-2. 중학교 선수출신
중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 생활을 하였거나, 특기자로
진학을 했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 된 자를 중학
선수로 한다.
13-1-3. 초등학교 선수출신
초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초등학교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13-1-4.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생활을 한 자로 한다.
13-1-5.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13-1-6.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만 출전하기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 중에 선수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출신은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
13-1-7.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KTFS 선수자격심사 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
에 포함 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
도 포함 한다.
13-2.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13-3.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 한다.
14. 우승자에 대한 정의 및 KTRP 등급적용 기준
14-1.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KTFS 랭킹대회에서 우승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를 우승자라
한다. 단, 비 랭킹대회는 제외한다.
14-1-1.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의 2003년 이후 우승자 중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우승자로 한다.
14-1-2. 지도자와 선수출신은 년도에 관계없이 우승자로 한다.
14-1-3. 2008년부터는 KTFS에서 주최, 주관하는 CHAMPION(챔피언)급 이상 대회 만 인정한다.
14-2. 우승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될 경우 이전부서 우승자는
해당부서 우승자로 간주 하고, 부서가 상향 조정될 경우에도 우승자에 준 한다.
14-2-1. 장년부 우승경력자 중 5년이 경과되어 비우승자가 된 베테랑부는 2년간 랭킹 100위
이상과 파트너를 하여야 한다.(타 단체 포함)
14-3. 베테랑 부 우승자란, 베테랑 부 우승자를 비롯하여 선수, 지도자, 정구선수 출신 및 장년부
우승 후 베테랑 부 이동 자 까지 우승자로 간주한다.
14-4. 베테과부에서만 우승한자가 부서를 하향 출전할 경우에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14-5. 부서를 하향출전 할 경우 랭킹순위는 최 상위 순위부서의 랭킹순위를 등급에 적용한다.
14-5-1. 장년부 순위가 최 상위 순위로 적용된 자가 청년부에 참가할 경우는 +30위를 가산하여
등급을 적용한다.
14-5-2. 베테랑부 순위가 최 상위 순위로 적용된 자가 장년부에 참가 할 경우는 +30 청년부에
참가할 경우는 +60위를 가산하여 등급을 적용 한다.
14-6. 우승 후 14일 이내 대회에 대해서는 비우승자로 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승의 기준일은 대회가 개최된 주의 일요일로 한다. 단, 비우승자가 우승 후 14일
이내라 하더라도 비우승자 자격으로 출전 할 수 있는 대회는 우승한 대회를 포함하여 연속
하는 3개 대회에 한 한다.
14-6-1. 우승 후 14일째 되는 날의 대회가 우천 등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14일이 지난것
으로 보고 출전할 수 없다.(단, 이미 예선이 시작된 대회는 예외로 한다)
14-7. 개나리 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일단 우승한 후에는 개나리부에 출전할 수 없다.
이미 개시된 시합이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우라도, 다른 대회에서 우승하면 연기된 경기에
개나리부로 출전할 수 없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 하여야 한다.
14-8. 국화 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한 후에는 파트너 분리 출전을 하여야 한다. 이미 개시
된 시합이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우는 다른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더라도 연기된 경기에
페어로 출전 할 수 있다.
14-9. 2007년까지 타 단체 랭킹대회 국화부 우승자는 우승자로 인정하고 비 랭킹 대회 국화부
우승자는 비 우승자로 인정 한다.
14-10. 2008년부터는 KTFS CHAMPION(챔피언)급 이상 우승자에 한하여 국화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14-11.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막기 위해 랭킹대회에서 2개 연도에 걸쳐 준우승2회, 3위 이상 4회이면
해당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 2년간 우승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도 우승자 14일
유예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4-11-1.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타 단체에서 2007년 현재 우승자 대우를 받고 있는 자는 우승자
대우로 간주한다.
14-11-2. 2008년부터 KTFS 랭킹대회 입상횟수만 적용하여 14-11을 적용 한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 발생할 시에는 KTFS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동유권해석의 효력 은 명문화
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