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변경시 기존 고시에 용어의 정의 삭제로 인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공단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2012.07.30)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제조건은 제출대상 업종 10개에 해당하고)
1.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2.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입니다. -->레이아웃을 전면조정했을 경우 입니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30>
② 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7.30>
1. 법 제48조제1항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나.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