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가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94. 7. 1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승마회원권 등입니다.
- 취득당시의 가액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건물 신축의 경우 영업용 건물 연면적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은 공사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총 건축비용 -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에 신고납부하여야만 가산세(20%)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취득 *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수익사업용 제외) * 천재지변 등으로 2년 이내 멸실, 복구하는 취득 * 임시용(1년 이내) 건축물의 취득 * 부동산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의 취득 * 법인합병·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