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대형 건설작업현장,
토목공사현장,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현장에서 화물을 인양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 수행.82년 기중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돼 83년 기중기운전기능사2급으로 바뀌었고 91년 동
기능사로 변경됐다.
진로 / 전망
| 각종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금속제품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 및 창고업체,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의 취급업체에 진출한다 .운반용건설기계 운전자는 중공업 분야 뿐만 아니라
단위화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에도 진출이 가능하며, 사회간접시설로써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화도로, 지하철공사, 고속도로, 주택건설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기중기등록현황을 보면 극심한 건설경기 위축을 보인 98년을 제외하고는 90년 대 이후 해마다 등록증가를
보여왔다. 이는 매년 해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시험과목 |
구분 |
관련사항 |
시험과목 |
< 필기 > 1.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2.유압일반 3.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실기>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면제사항 |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받음 2.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자 및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의 전부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 3. 실업계 고등학교나 1년이상의 직업훈련과정 또는 1,4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운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졸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 (5~6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 이상
|
출제기준
|
- 검정방법 : 필 기
- 적용시점 : '99. 3. 28.
시험과목 |
출제문제수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40 |
1. 기관의 구조, 기능 및
점검 |
- 기관본체
- 연료장치
- 냉각장치
- 윤활장치
- 과급기
|
2. 전기장치의구조, 기능 및
점검 |
- 시동장치
- 충전장치
- 조명장치
- 계 기 류
- 예열장치
|
3. 동력전달장치의 구조, 기능 및
점검 |
- 클 러 치
- 변 속 기
- 최종 감속장치
|
4. 굴삭, 적하용 장비의 주행, 조향,
제동, 조종, 작업장치 |
- 굴 삭 기
- 로 우 더
- 모우터그레이더
- 불도우저
- 기 중 기
- 지 게 차
|
5. 작업안전 |
- 가스배관의 손상 방지등
- 전기시설물 등의 작업시
주의 사항
- 기타 관련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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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압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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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유 압 유 |
|
2. 유압기기 |
- 유압펌프
- 밸 브
- 유압실린더와 유압모터
- 액튜에이터
- 기타 부속장치 등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6 |
1.
건설기계관리법규 |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 검사
-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및
건설기계 사업
- 건설기계 관리 법규의 벌칙
|
2. 건설기계의
도로교통법 |
- 도로통행방법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규의 벌칙
|
- 검정방법 : 실 기
- 적용시점 : '99. 3. 28.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1. 작업전과 작업후의 점검 |
- 연료, 냉각수, 각종 오일, 벨트
장력, 체인장력 및
타이어 상태
- 그리이스 주입상태
- 각종 레바 및 페달의 작동상태
-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 유, 공압장치
- 볼트, 너트의 이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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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중의 점검 |
- 각종 계기점검
- 이상음 및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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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회전상태 |
- 시동정지 및 저고속상태
- 부하 및 무부하상태
- 배기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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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상태 |
- 훅크 및 크렘셀의 설치요령
- 각종 레바의 조작
- 작업방법
㉠기중작업 ㉡ 채국 및
적재작업
- 부움 및 전부장치 연결상태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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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능률상태 |
- 각종 작업상태에서의 시간측정
- 작업후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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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 전 성 |
- 작업시 손동작과 눈의 주시상태
- 장비의 가동, 주행, 회전, 채굴,
적재시
- 조종석 이탈시의 안전상태
- 신호법 숙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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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주행능력 |
- S코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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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절차 |
- 수검원서 교부
가. 교부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4개 지역본부와 14개 지방사무소,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
나.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가. 접수장소 : 공단 4개
지역본부와 14개 지방사무소
나.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다.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및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라.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마.
교부, 접수시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 기 타
가.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가 거짓인 사실이 발견될 때는 불합격처리 다.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간으로 변경 라.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
-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가. 수검원서
1통(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동일원판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종목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취득한 자격증 원본 제시
다.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검정과목면제 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료 번역문 각 1부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한다.
- 실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가.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및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자 : 수검원서 1통(공단에서 배포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기능장, 산업기사)의 필기시험 합격자예정자로 발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검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실기시험 실비 납부기간) 중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은 무효이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자격증 원본제시
2)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졸업자는 졸업증명서
3) 대학,
전문대학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4) 실무경력으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시간, 직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5)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필기·실기시험공통 검정의 일부를 합격(필기 또는 실기시험)하여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씩을 해당종목의 필기(실기)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가. 국방부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일부시험에 합격하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 종목의 일 부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국방부장관이 발행하는 당해 종목의
일부시험 합격확인서
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했거나 기능장려법에 의해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종목의 일부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 해당 직종의 입상확인서 또는 명장선정확인서 (명장선정증서 사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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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등학교의 기계과, 자동차과 , 서부산인정직업전문학교 지게차운전 3개월 과정 등 30여 개 인정 및 사업내
직업전문학교 , 전국 20여 개 중장비
기술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