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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新信)' 입니다.
'21년 전반기 6개월간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중에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못하게 되거나,
채권자가 특별면책결정일까지 배당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면책을 허가해주는 제도에요.
이 제도는 신청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신청도 하지 않지만,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신청건수의
30%정도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1년 상반기 특별면책
인용 건수는 48건 인데요,
이것은 '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25건 대비 100% 정도
증가한 숫자이죠.
이유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특별면책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등을 고려해
기존에 비해 조금더 유연하게 허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하시다가
변제를 못하게 되시면 파산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서 면책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이 특별면책을 더 인용해주면
신청인 입장에서도 개인회생 신청하고
또 파산신청하면서 생기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법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특별면책을 해줘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면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듯 해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중에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신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서
특별면책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저희 '신신(新信)'은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