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절차
가.관광농원사업승인
1.농어촌정비법
①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②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③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④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⑤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⑥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⑦제76조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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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승인자격요건
①농.어업인
②한국농촌공사
③농업협동조합
④산림조합
⑤수산업협동조합
⑥어촌계
⑦농업회사법인
⑧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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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①사업의최대규모 : 100,000㎡미만 최소2,000㎡이상
②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 등의 농지)
최소 2,000㎡ 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대규모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③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운동시설,휴양시설,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제외
레져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관광농원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설치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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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주관기관 및 부처별협의 사항
①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②관광농원을 개발할시에는 사업비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③연차별 공정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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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처별 관련법규 검토사항
①건설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사도개설허가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②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③건축과 →건축허가
④하수과 →배수시설의 설치
⑤농정과 →농지전용,초지전용
⑥산림과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임목벌채허가
⑦상수도과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⑧체육(관광)과 →체육시설 설치이용 사업계획승인
문화재현상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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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광농원사업의 유형
1.기능별유형
①자연학습형:기본시설+동식물원,식당,캠프장,운동장,자연학습관찰장,놀이터등
②주말농원형: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숙박시설,식당,특산물판매장,낚시터,놀이터,야영장
③심신수련원:기본시설+슥박시설,식당,야영장,휴게소,특산물판매장,기타
④효도농원형:농장,부속주택,농업부대시설,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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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형태별 유형
①농산물채취형: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하도록 운영
과일따기,밤줍기,감자캐기등
②생산수단대여형:농산물 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 와 작물을(축사,가축포함),농기구등의 생산수단제공
③장소제공형:농장,과수원,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견학하도록 하고,레크레이션 등을 설치,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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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광농원 사업승인 절차 및 융자절차
1.사업승인절차
→ 관광농원의 개발신청(제69조)
→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승인(69조 및 시행령65조) 타법인허가 의제
사업추진
→ 준공검사(제99조)
→ 관광농원사업자지정(제72조) 영업허가신고
→ 관광농원의 양도.양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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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자절차
①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개보수 및 관광농원을 위한 운영자금지원
(단,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②융자(농업지원자금)
→ 시설자금: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 운영자금: 연리3% 2년이내 상환
※농업조합 자금 신청은 매년 1월~2월사이에 신청(차이있음) 사업승인후 다음해 지급(승인시)
③자금사용용도
융자금은 사업게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불허
기타융자에 관한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준용
④사업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농협 등)에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은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