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인정 온라인교육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장 제29조에서 제33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까지 명시하여
강제로 교육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모든 사업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과 공급
금융 및 보험업
건축기술, 전문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위해위험성이 없거나 적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해/위험 작업수행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 4회교육이고,
교육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무료로 교육해준다며
보험/금융 영업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형식적으로 짧게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교육은
교육수료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면교육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가능합니다.
법정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과 판매업 근로자가 아니면
분기마다 6시간으로
1년에 총 24시간교육이고,
관리감독자는
1년에 16시간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으면
근로자는 100%온라인으로
교육수료가 인정되고,
관리감독자는 16시간 중에서
8시간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8시간은 집체교육하면
교육수료가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자가 관련정보와
필요서류등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교육 훈련절차]
1. 신고서류접수
2.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신고
3. 개강일/아이디/비번 문자발송
4. 수강완료(기간1개월)
5. 한국산업인력공단 수료보고
6. 수료증 메일발송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인정되는
온라인 교육기관 상담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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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담당직원이
분기별 교육진행 관리를 하므로
사업장에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로 바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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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인정 온라인교육원
삐유삘롱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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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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