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 : http://krcpa.or.kr
1. 상담심리사란
1) 정의: (사)한국심리학회 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등급: 상담심리사에는 아래의 두 등급이 있다.
-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3) 활용도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 시 우대를 받고 있다.
2. 상담심리사가 하는 일
1) 상담심리사 (1급, 2급 공통)의 기본 업무
①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②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③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④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⑤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2) 상담심리사 1급은 위의 업무에 더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① 상담실 책임운영
② 상담심리사(1, 2급)의 교육지도와 자문
③ 상담전문가(1, 2급)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3. 상담심리사가 되는 길
1) 상담심리사 자격취득 절차
2) 자격심사 응시자격
① 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4. 시험과목
1) 시험과목 1급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5과목)
2) 시험과목 2급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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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관련 자격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자격연수,보수교육 관련): http://www.youthcounselor.or.kr
1. 청소년 상담사란
1) 정의: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을 말한다.
2) 국가자격제도 목적:
ㅇ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상담자 양성
ㅇ 청소년상담사의 전문화와 상담자의 자질 향상
ㅇ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 높은 자질을 지닌 인력을 선발
3) 등급: 청소년 상담사에는 아래의 세 등급이 있다.
- 청소년 상담사 1급
- 청소년 상담사 2급
- 청소년 상담사 3급
4) 필요성
청소년 상담사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 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 상담기관 등의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청소년 상담사가 하는 일
1)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ㅇ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ㅇ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ㅇ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ㅇ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ㅇ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ㅇ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ㅇ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ㅇ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ㅇ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
ㅇ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ㅇ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ㅇ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ㅇ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
ㅇ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3.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길
1) 청소년 상담사 자격취득 절차
① 청소년 상담사 시험 공고: 자격검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공고
② 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교부 및 접수(www.q-net.or.kr ), 신규응시자 및 재 응시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필수
③ 필기시험: 과목당 객관식 25문제
④ 면접시험: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⑤ 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서류심사 실시
‣ 신규응시자 - 졸업증명서, 상담관련학과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 검정 합격자 발표
⑦ 자격 연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본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연수(연수비 일부 본인 부담)
⑧ 자격증 교부: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직접수령
2) 자격시험 응시자격
① 1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 (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② 2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③ 3급 청소년상담사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 사업(복지)학ㆍ정신
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
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 상담관련분야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
목) 참조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인 경우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4과목이상의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나오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과 같은 것입니다. 정규 대학코스는
아니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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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심리사 관련 자격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수행직무
- 국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수행
2) 취득방법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
무 종사자 등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
자 및 졸업 예정자 등
3) 임상심리사 1급 시험과목
- 필기 : 임상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 실기 : 고급 임상 실무
4) 임상심리사 2급 시험과목
- 필기 :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 실기 : 임상 실무
5)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6) 출제경향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학적 서비스 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유무,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
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임상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 일반적인 임상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숙지여부, 기초 적인 심리검사, 심리치료상담, 심리
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무, 임상심리사 1급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7) 진로 및 전망 :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8)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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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ncmh.go.kr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②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등급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다.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3) 활용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각 지역 보건소의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립종합병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하는 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되는 길
(1) 응시자격
① 대학에서 심리학 및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②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7개 과목(필수 4과목, 선택 16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자격증 취득 과정
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