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 하면 무조건 겁부터 내어 발송인측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 조차도 꽤 애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신인에게 보냈더라도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여 버리던지 또는 명백히 내용증명의 청구에 이의를 표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발송인이나 수신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내용증명,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 보세요. 또한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겠지요. 아래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나면 결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절차
1. 내용증명이란?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①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문서작성의 방법
(1) 제목
제목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나타나도록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통고서, 최고서,
또는 반환청구서, 독촉장 등 적당한 제목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주의사항
(1) 간인 : 서면이 여러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간인이란 서류와
서류사이에 날인하여 서류가 이어져 있슴을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그 후의 조치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자신의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수신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신인이 이를 수령하고도 발신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또는 발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한다면 결국 발신인은 강제력을 얻기 위하여 소송등 그 후속절차를 밟아야만 할 것입니다.
후속조치 서비스란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조치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 하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소송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처리 전과정을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유형별 내용증명 그 후의 조치
*채무금 반환 청구형 :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형 :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형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독촉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임금(퇴직금) 청구형 : 퇴직자가 미지급 받은 임금 또는 퇴직금을 회사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매매대금 청구형 :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형 : 매매계약 후 계약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불한 물건값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서면입니다.
*차임지급 청구형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경우 보내는 서면입니다.
*등기 청구형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보내는 서면입니다.
*건물철거/건물명도/부동산 인도 청구형 :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거나 또는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등의 경우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보내는 서면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형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에 대하여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보내는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