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2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2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2. 장해 12등급 기준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책임보험 후유장애 12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1. 후유장애 12급 한도금액
12급 : 1,900만원
2. 신체장애 내용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12등급과 노동력상실률
1. 신체장해 12등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2. 노동력상실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