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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려 글을 남깁니다.
본회 카페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리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용하시던 명예산림지도요원증이
2009년부터 숲사랑지도위원 및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명예산림지도요원증은 사용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하며,
신규발행분 부터 숲사랑지도원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됩니다.
발급주체 및 범위는
숲사랑지도위원 (산림청장) : 본회 사무국 및 각지부 회장, 부회장(각지부 총2명입니다.)
숲사랑지도원 (각지방산림청장) : 기존의 발급대상입니다.
각지부에서는 1월 5일까지 숲사랑지도위원을 선정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숲사랑지도위원은 심사에 의한 선출됩니다.
첨부자료 : 공문 및 숲사랑지도위원 신청서
사단법인 한국등산연합회 www.ikma.or.kr
기획팀장 이성제
Mobile : 011-799-1114 E-mail : jam1226@nate.com Phone : 02-2699-3636 FAX : 02-269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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