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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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는 자 |
납세지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소재지, 등기ㆍ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가격 (신고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 |
세율 |
가. 등기ㆍ등록(취득무관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
세율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8/1,000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무상 |
15/1,000(상속 8/1,000)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2/1,000 |
차량 |
소유권 등록 |
50/1,000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0/1,000 |
법인등기 |
법인설립 |
4/1,000(비영리 2/1,000) |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
75,000원 |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
23,000원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신고납부 |
가.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납기 1. 16~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년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10% 공제 |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3/10,000×지연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