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연말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대선 못지않게 12월 28일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었다. 이날은 2008년도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미국 헌정 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 대공황의 경제 난국을 타개한 뉴딜정책의 기수, 불구의 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말했던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란 명언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세금이 정말 무서운 것일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란 말처럼 세금 문제를 간과하는 사람은 후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반대로 세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절세를 통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을 잘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개정 세법에 관심을 갖고 세법 개정 사항이 본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한다.
2008년도 개정 세법을 간단히 중요 부분만 소개하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확대 및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비상장 주식 물납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10년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배우자 증여 공제가 2배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증여세가 절세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50%,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로 인한 세금 부담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어드바이저(SAMSUNG Advisors)를 방문, 상담한 H 씨는 현재 강남에 2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시가 20억 원 정도이며 5년 전 3억 원을 주고 한 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이 됐는데 나중에 구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 8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H 씨는 5년 정도 후에는 은퇴해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나중에 구입한 시가 8억 원의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나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율 50% 중과 대상이다. 또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반 부동산에 대해 적용해 주는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마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적어 걱정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세법에 따라 배우자 사전 증여 한도가 상향 조정돼 H 씨로서는 8억 원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게 됐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다고 해도 가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배우자에게 8억 원의 주택을 사전 증여할 경우 배우자공제한도 6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2700만 원)를 일부 부담하면 3억 원이던 취득가액은 8억 원(증여가액)이 된다. 따라서 5년 후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률 정도 매년 상승해 양도가액이 10억 원이 되더라도 양도 차익이 약 7억 원(10억-3억 원)에서 2억 원(10억-8억 원)으로 줄어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세금을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합산이므로 배우자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없다.
그러나 H 씨의 경우 현재대로 그냥 본인소유로 보유하다가 5년 후 매각하는 경우와 2008년 배우자에게 증여해 5년 후 매각하는 경우 약 2억5900만 원 이상의 세후 수령액 차이가 나며 추가로 주택 증여로 배우자 공제한도를 초과한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2700만 원과 등록·취득세 3200만 원까지 공제하더라도 약 2억 원의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보유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간 증여가 많이 이용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우자 간 증여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과 종합합산 토지분은 가구를 합산해 과세되므로 절세 방안이 될 수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다. 또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뿐만 아니라 임대 관련 소득세 절세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어 장기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유효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할 경우 반드시 5년 동안은 보유 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배우자라는 가정 하에)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게 되므로 증여세 등이 공제되더라도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다.
H 씨의 경우도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 후 배우자가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8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다. 결국 배우자 이월 과세에 해당되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특정 시설물이용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조금만 개정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다면 개정 세법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어 무자년 쥐띠 해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