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 제일 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암 제일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수암 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체계적인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래서 지역과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제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웨스트민스터신도개요와, 대,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5길 16-2 (수암동 484-1번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신, 구약 성경을 믿으며, 신조를 받아들이고,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을
회원이라 칭한다.
제3장 당 회(堂會)
제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가.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나.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다.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라. 당회 서기 : 당 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 하고 당 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라.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마.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바. 권징 하는 일(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아.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자.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차.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가.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나. 교회 발전과 지역을 섬기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집, 지역 아동 센터, 노인 요양원 등)
6. 당회가 조직 되지 않은 경우, 본 교회 안에서의 당회의 모든 업무는 제직회를 통해 이뤄질수 있다.
제4장 직원과 임무
제7조 (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며,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담임목사의 임기는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한 총회헌법에 명시한 대로 보장하며, 정년 은퇴 시 합당한 예우를 한다.
2. 장로 : 장로는 총회정치 제5장 제 4조에 준하며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 (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총회정치 제 14장에 준하며 당회의 지도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총회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당회는, 제직회원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6. 서리집사 : 교회는 운영필요에 따라 서리집사를 세워 일하도록 한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공동 의회
제9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를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담임목사)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한다.
4. 회의
가. 연말공동의회: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상위기관에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나. 임시 공동의회 :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임시목사 청빙, 장로 및 안수 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의결 : 일반안건은 과반수로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1조 (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가. 당 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 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나.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 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 등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가.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나.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가.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나.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예배와 집회
제12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제13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제8장 재 정
제14조 (재산) 본 교회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즉 회원(교인)의 주일 헌금 및 특별헌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4째 주부터 다음해 12월 3째 주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재산관리)
가. 교회 모든 재산 관리는 당회 (미 조직시 제직회)에서 관장하고, 매도, 매수, 은행 대출설정 관련 운영
위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나. 교회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금한다.
부 칙
1. 규칙 개정은, 당회 과반수나, 제직회원 3분의 2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3.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암 제일 교회(직인)
제 정 주후 2003년 7 월 1 일
1차 개정 : 2008년 7월 19일
대표자 : 서용호 목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