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1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안이 다시 추진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부과해왔던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포함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토록 했다. 백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가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관리용역비와 경비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한 조특법 제106조 제1항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그 대상에 생활필수용역인 청소용역까지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아파트 입주민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안을 확정,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비의 부가세 면제규정을 삭제한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면제규정이 삭제돼 부가세가 부과되면 각 아파트마다 인원을 줄일 것이고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감원요인으로 발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의 영구면제 뿐만 아니라 현재 부과하고 있는 청소용역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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