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마라톤 교실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강마라톤교실”(이하 "한마동”)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한 회원 각자의 건강 유지 및 친목을 도모하고 마라톤에 관한 지식의 교류와 마라톤문화의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사이버 사무실로 하며 인테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제 4 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참가
2. 마라톤 보급을 위한 회원모집 및 홍보활동
3. 마라톤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 활동
4.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2 장 조직 및 권리,의무
제 5 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회원은 개인 신상정보를 회에 제공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등록해야 한다.
2. 회원가입은 홈페이지,유선 또는 서면으로 가입신청을하며 허위기재나 누락이 없어야한다 3.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입회후 회비를 납부시 정회원으로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본회의 준회원은 달리기 훈련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7 조(회비 및 가입비)
1. 회비는 정회원에 한해 년 8만원으로 한다. 정회원의 배우자는 희망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 회원의 회비는 연 12만원으로 한다.
2. 회비 납부는 공지된 계좌에 입금한다.
3.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 2만원 연회비 8만원을 납부 한다.
제 8 조(가입) 회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제 9 조(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홈페이지에서 탈퇴하거나 분명한 탈퇴 의사를 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전함으로서 탈퇴할 수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2/3이상의 의결로 직권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훼손
2) 회원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
3) 가입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자 4) 게시판에 마라톤에 관한 사항외의 글을 올려 운영목적을 위배하는 자
5)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3) 총무이사 2명(회계 포함)
4) 기획이사 1명
5) 훈련대장 약간명
6) 사이트 관리자 약간명
7) 기타 동호회 운영상 필요하여 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제 11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 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출방법)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부득이 한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사이트 관리자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승인을 통해 위촉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대외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및 회원관리, 정기모임 진행, 공지사항 고지 등 대내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3. 기획이사 :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 기획, 입안하고 개별사안 발생시에
그 사안을 구체화 한다
4. 훈련대장 : 본회의 토요 훈련과 회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훈련에 관한
일체의 행사를 기획, 고지 및 실행한다
5. 고문,자문위원 : 본회의 총회와 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조(회의)
본회의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매월정모)로 구성되며 긴급한 사안의 결정을 위해 회장은 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승인
5. 임원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 16조(회의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11월 에 개최하고, 개최 15일이전에 공지한다.
2. 정모는 매월 정기 모임 후 소집한다.
3. 임시회의 및 임원회는 아래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긴급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각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회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5 장 임원회
제 17 조(구성 및 소집) 임원회는 제13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소집하며 안건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 18 조(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2) 회칙 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안의 심의, 부담금의 결정,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안의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경기 참가계획 및 회원 친목행사의 계획 수립
7)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원의 건의사항
제 19 조(의사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지리적 여건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함으로써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6 장 회계
제 2O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 까지로 한다
제 21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의 입출은
회의 계좌를 통해야 한다.
제 22조(예산,결산) 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3조(기타) 본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금전 출납부
4. 각종 통장
5. 기타 증빙서류
부 칙 제 1조 (회칙 제정 및 시행)
본회의 회칙은 2003년 2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2003년 9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2012년 6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회의 회칙은 2015년 1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12월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