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서5경(四書五經)
유교경전
論語(논어)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하나.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7권 20편의 유교 경전이다.
책의 내용은 공자의 말, 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공자와 당시 사람들의 대화, 제자들의 말, 제자들 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孟子(맹자)
『맹자』는 덕에 의한 정치
즉 왕도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서이다.
왕도정치는 민생의 보장에서 시작하여 도덕적인 교화에서 완성된다. 군주가 덕에 의해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하고 백성이 그 덕에 화답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도덕적인 관계로 맺어진다는 왕도정치는 성선설을 전제로 한다. 군주가 덕으로써 정치를 할 수 있고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근거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이 왕도정치가 자신의 창견이 아니라 전설적인 인물인 요(堯)?순(舜) 이래의 정치라고 주장하면서, 공자에게까지 이어지는 성왕의 계보를 제시했다. 자신들이 진리를 전수해 온 정통의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이러한 도통(道統)의식은 이단(異端)에 대한 비판을 동반한다.
中庸(중용)
대학 논어 맹자와 더불어 사서(四書)라고 한다.
유교에서 사서라는 일컬음이 생긴 것은 중국의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이다.
주희(朱熹)가 ≪예기≫ 49편 가운데 <대학>·<중용>을 떼어내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후 사서는 유교의 근본 경전으로 반드시 읽어야 하였다.
≪중용≫은 이와 같이 ≪예기≫ 속에 포함된 한 편이었지만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한나라 이후에는 주해서가 나왔으며 33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송나라 정이(程?)에 이르러 37장이 되었다가 주희가 다시 33장으로 가다듬어 독립된 경전으로 분리시켰다.
≪중용≫의 작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종래에는 ≪사기 史記≫의 <공자세가 孔子世家>에 “백어(伯魚)가 급(伋)을 낳으니 그가 자사(子思)였다. 나이 62세에 송나라에서 곤란을 겪으면서 ≪중용≫을 지었다”라는 대목이 있어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다.
大學(대학)
고대 중국의 현인 공자(孔子:BC 551~479)와 그의 제자 증자(曾子)가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간략한 유교 경전.
수세기 동안 유교의 오경(五經) 가운데 하나인 〈예기 禮記〉의 한 편으로만 전해져왔으나, 12세기 철학자 주희(朱熹)가 4서(四書) 가운데 하나로 독립간행함으로써 유명해졌다.
〈대학〉에 따르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심성을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세워야 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 이와 같은 덕(德)은 만물을 연구해서 지혜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덕치(德治)와 천하태평은 군주의 개인적인 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군주의 덕이란 학문이 지혜로 발전할 때 비로소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희는 〈대학〉 서문에서 〈대학〉은 개인이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비심[仁]·정의[義]·예절[禮]·지혜[智]를 길러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사시대 고대 중국 황금기의 전설적인 5명의 왕, 즉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皇帝)·요(堯)·순(舜)의 경우에 그랬듯이 하늘은 덕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섯가지 경전
詩經(시경)
시경(詩經)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다.
공자가 문하의 제자를 교육할 때, 주나라 왕조의 정치적 형태와 민중의 수용 태도를 가르치고 문학·교육에 힘쓰기 위하여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시경》은 전한시대에 〈제시(齊詩)〉·〈노시(魯詩)〉·〈한시(韓詩)〉·〈모시(毛詩)〉 라는 네 가지 종류의 책이 나왔지만, 오늘날 남은 것은 그중의 모시뿐이어서 별도로 모시라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시(詩)라고만 불리었으며, "시"라는 말의 어원은 여기서 나왔다. 주나라때 편찬되었다 하여 주시(周詩)라고도 하다가 당나라 때 와서 오경의 하나에 포함되면서 시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書經(서경)
서경은 요임금(堯, 기원전 2356년? ~ 기원전 2255년?[3])부터 주나라(기원전 1046년? ~ 기원전 256년) 시대까지 요(堯) · 순(舜)의 2제와 우왕(禹王) · 탕왕(湯王) · 문왕(文王) 또는 무왕(武王)의 3왕들이 신하에게 당부하는 훈계와 군왕이 백성에게 내린 포고와 명령, 군왕에게 올린 신하의 진언, 전쟁을 앞두고 백성과 장병들에게 한 훈시, 대신들 사이의 대화 등을 담고 있다.
《서경》은 서약(誓約)하는 글인 "서(誓)"와 고시(告示) 또는 포고(布告)하는 글인 "고(誥)"가 주가 되어 있다.[4] 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것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4]
반경(盤庚): 은나라 시대의 고시문(告示文)을 주나라 사람이 추기한 것
목서(牧誓): 주나라 무왕의 서약문(誓約文)
낙고(洛誥): 주나라 때의 고시문
강고(康誥): 주나라 때의 고시문
주고(酒誥): 주나라 때의 고시문
이들 중 〈목서(牧誓)〉에서 주나라 무왕은 "지금 저 발(發)은 공손히 하늘의 벌을 행하고자 합니다(今予發惟恭行天之罰 · 금여발유공행천지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경》의 글들은 모두 이와 같이 조상신(祖上神) 혹은 상제(上帝)에 대한 신앙이나 노예 사회에서의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무겁고 엄격한 색조(色調)로 일관되어 있다.[4]
周易(주역)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 일컬어진다.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희(朱熹)가 ‘역경(易經)’이라 이름하여 숭상한 이래로 ≪주역≫은 오경의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주역≫은 상경(上經)·하경(下經) 및 십익(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익은 단전(彖傳) 상하, 상전(象傳) 상하, 계사전(繫辭傳) 상하, 문언전(文言傳)·설괘전(說卦傳)·서괘전(序卦傳)·잡괘전(雜卦傳) 등 10편을 말한다.
한대(漢代)의 학자 정현(鄭玄)은 “역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간(易簡)이 첫째요, 변역(變易)이 둘째요, 불역(不易)이 셋째다”라 하였고, 송대의 주희도 “교역(交易)·변역의 뜻이 있으므로 역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禮記(예기)
예기(禮記)는 중국 고대 유가(儒家)의 경전인 오경(五經)의 하나로, 예법(禮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이다.
공자(孔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들이지만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에 흩혀저서 전해지고 있었다. 한 무제 시대에 한나라의 제후인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공자(孔子)와 그 후학들이 지은 131편의 저작들을 모아 정리한 후, 그 후에 한 선제 시대에 유향(劉向)과 대덕(戴德)·대성(戴聖)의 형제들이 잇따라 증보하거나 간추린 목록이 유향이 214편으로 엮었고, 대덕이 85편으로, 대성이 49편으로 간추렸다. 대덕이 증보하여 간추린 문장을 편집한 예기를 따로 구분하여 대대례(大戴禮)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中國)의 삼례(예기,주례,의례)중 에서 하나이며, 왕조(王朝)의 제도(制度), 상복(喪服), 동작(動作)의 규칙(規則), 예(禮)의 해설(解說), 예악의 이론(理論) 등을 담고 있다.
원(元)의 순제(順帝) 때 요(遼), 금(金)의 양사(兩史)ㆍ탈탈(脫脫)과 함께 편찬(編纂)되었다.
예기의 구성
제1편 곡례 상
제2편 곡례 하
제3편 단궁 상
제4편 단궁 하
제5편 왕제
제6편 월령
제7편 증자문
제8편 문왕세자
제9편 예운
제10편 예기
제11편 교특생
제12편 내칙
제13편 옥조
제14편 명당위
제15편 상복소기
제16편 대전
제17편 소의
제18편 학기
제19편 악기
제20편 잡기
제21편 잡기
제22편 상대기
제23편 제법
제24편 제의
제25편 제통
제26편 경해
제27편 애공문
제28편 중니연거
제29편 중니한거
제30편 방거
제31편 중용
제32편 표기
제33편 치의
제34편 분상
제35편 문상
제36편 복문
제37편 간전
제38편 삼년문
제39편 심의
제40편 투호
제41편 유행
제42편 대학
제43편 관의
제44편 혼의
제45편 향음주의
제46편 사의
제47편 연의
제48편 빙의
제49편 상복사제
春秋(춘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역사서인 《춘추》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로, 기원전 700년경부터 약 250년간의 역사가 쓰여져 있다.
내용
은공 원년 11년(기원전 722년 - 기원전 712년)
환공 원년 18년(기원전 711년 - 기원전 694년)
장공 원년 32년(기원전 693년 - 기원전 662년)
민공 원년 2년(기원전 661년 - 기원전 660년)
희공 원년 33년(기원전 659년 - 기원전 627년)
문공 원년 18년(기원전 626년 - 기원전 609년)
선공 원년 18년(기원전 608년 - 기원전 591년)
성공 원년 18년(기원전 590년 - 기원전 573년)
양공 원년 31년(기원전 572년 - 기원전 542년)
소공 원년 32년(기원전 541년 - 기원전 510년)
정공 원년 15년(기원전 509년 - 기원전 495년)
애공 원년 27년(기원전 494년 - 기원전 468년)
기타경전
明心寶鑑(명심보감)-
擊蒙要訣(격몽요결)-
童蒙先習(동몽선습)-
四字小學(사자소학)-
百聯抄解(백련초해)-
古文眞寶(前集)-
近思錄(근사록)-
道德經(도덕경)-
莊子(장자)-
孝經(효경)-
墨子(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