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회사 : 한국교회의 (2):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1.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선교 정책 (1882~1911년)
1-1. 신앙의 자유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조선의 역사와 교회사는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1876년 조선 왕국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병자 수호 조약)을 맺음으로써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1886년에는 프랑스와도 조약을 맺었다. 이로써 조선 왕국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최말단에 편입하게 되었다.
조선에 교회가 설립된 18세기 말엽 이래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문제였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국법에 우선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리학적 철학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던 당시 조정에서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성리학적 가르침을 정부의 의무와 권리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를 이루고 있거나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에서는 신앙이나 사상에 관한 문제도 정치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리학 이외의 종교를 규제했고, 신앙의 자유를 관철하려는 교회와 이를 계속 억압하려는 조정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 왕조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사상이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천주교 신앙을 법으로 금지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탄압에도 천주교는 신앙의 자유를 축차적으로 성취해 갔다.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 첫째 단계는 순교를 통한 신앙 자유 획득 운동이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 박해 시대의 여러 순교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자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법에 우선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양심법에 근거한 이들의 주장은 당시의 국법으로 말미암아 용납될 수 없었고 오히려 많은 이가 순교하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려는 결의의 표현이었으며, 인간의 양심을 규제하는 그릇된 법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뒷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개항(문호 개방)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자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이다. 개항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여러 조약에서도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명백한 규정은 없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극히 일부의 조약에 규정된 종교에 관한 조목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조선인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조선인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묵시적으로 용인된 때는 1882년이었다. 이 해에 교회는 인현서당(仁峴書堂, 韓漢學校)을 설립하였다. 블랑(Blanc, 白) 주교가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1885년에는 서울과 경상도에 고아원을 설치했고, 서울에는 양로원을 세웠다. 또한 원주 부엉골에 신학당(神學堂)을 세워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1882년 이래 조선 사회 안에서 공공연히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후 100년 만에 신앙의 자유를 묵인받기에 이르렀다.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것은 이처럼 한불 조약(韓佛條約) 체결 이전의 일이다. 한불 조약은 조선에 강요된 불평등 조약의 하나였으나,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한불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도 부분적으로 보장되어 갔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조선 정부가 발행하는 호조(護照: 여행권)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었다. 1888년부터는 선교사들이 상복을 벗고 성직자 옷차림으로 선교하게 된다.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는 1895년의 정부 사면령을 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1866년 박해 때에 순교한 일부 신자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사면 대상인 신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는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기 위한 사전 조처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 해에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인 뮈텔(Mutel, 閔德孝) 주교는 고종을 만날 수 있었다. 이때 고종은 1866년의 박해(병인박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뮈텔 주교에게 친선을 제의하였다. 군주 국가의 국왕의 이러한 태도는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공인하는 것을 뜻하였다. 뮈텔 주교는 1895년을 마침내 박해가 막을 내린 때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1899년에 조인된 ‘교민 조약(敎民條約)’에서다. 이 교민 조약은 조선 정부의 관리인 정준시(鄭駿時)와 뮈텔 주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 조약으로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공인되었고, 신자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교민 조약’은 1904년 ‘선교 조약(宣敎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보완되었다. 이 ‘선교 조약’에 따라 선교사들은 개항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와 함께 개항기 교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기 교안(敎案)의 과정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1-2. 개항기 선교와 정교 분리 정책
개항기 조선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선교회는 프랑스의 파리 외방 선교회였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 정교 분리론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이 강화되던 시절, 선교 지역의 정교 분리 정책은 두 가지 상이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톨릭 선교 발전과 제국주의의 확산이 가질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주장하던 정교 분리 정책은 비인간적 식민지 통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도 강조되었다. 교회의 정교 분리 정책은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정책에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한편 정교 분리론은 성속 이원론(聖俗二元論)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당시 프랑스 교회의 보수적 신학 사조는 성속 이원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신학 사조는 조선에 주재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성과 속, 현세와 천국을 뚜렷이 가르고 교회는 성(聖)의 영역을 관장하고 정부는 속(俗)의 영역을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선교사들은 조선의 정치 상황보다는 영혼 구제에 우선적 가치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의 식민지 당국자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 문제에 관한 종교의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일본 식민지 당국자들은 조선의 침략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선 주재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자유’를 약속하면서 회유하였다. ‘한일 합방’ 당시의 선교사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선교의 자유’만을 보장해 준다면 어떠한 정치적 상황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일본 식민지 당국자들의 약속을 믿었다. 교회는 식민 당국이 선교 자유에 관한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공언에 안심하였다. 또한 선교사들은 조선 왕조의 전제적 통치보다는 일본 식민지 당국의 개명된(?) 통치가 신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신앙의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 선포에 유리한 조건만을 찾았다. 그들은 신앙의 보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선교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개별 조건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타종파의 선교사와 비교해 볼 때 선교 지역의 복음 선포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제 침략이 강행되던 단계에서 선교사들은 개항기 이래 강조되어 오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 식민 통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함은 물론, 독립운동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신자들의 독립운동도 ‘정치 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신자들의 이러한 ‘정치 활동’이 선교의 자유를 저지하거나 교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들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합방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무마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또 다른 ‘정치적 행동’을 감행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1. 교회의 성장
조선 사회는 문호 개방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상의 여파는 천주교회에도 미치고 있었다. 곧 개항 이후 조선 천주교회는 1866년의 박해에 따른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다시 입국해서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을 모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곧, 1876년에는 블랑(Blanc, 白圭三, 1844~1890년) 신부 등이 입국하였다. 그리고 1866년에 순교한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년) 주교의 뒤를 이어 제6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리델(Ridel, 李福明, 1830~1884년) 주교는 1877년 조선에 다시 입국하여 비밀리에 선교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조선 정부가 체포한 선교사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대신 추방을 결정한 것은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물론 리델 주교와 함께 체포된 최지혁(崔智爀)과 같은 신자는 옥사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교사 추방은 선교 자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1880년에는 공주에서 체포된 신자가 배교를 강요당하지 않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개항기 교회는 조선교구의 제7대 교구장에 블랑 주교가 임명된 1883년 이후 큰 발전을 보인다. 물론 그 뒤에도 정부에서는 선교사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교회의 토지 구입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서울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 관리들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거제도 출신 윤봉문(尹鳳文)은 1888년 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장성, 강원도 안협(安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질 신앙의 자유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리델 주교가 조선에 다시 입국하던 1877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1882년에 이르기까지 뮈텔(Mutel, 閔德孝, 1854~1933년) 등 6명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흩어진 신자들을 모으고 교회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박해가 이완되고 신앙의 자유가 묵인된 분위기를 활용하여 1882년 처음으로 서울에 본당을 창설했고 교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성당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나갔다(1883년). 한편 블랑 주교의 뒤를 이어 1890년 교구장에 뮈텔 주교가 취임하였다. 개항기 교회 상황은 다음 <표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1886년 한불 조약이 체결된 이후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묵인의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교회는 제물포(1883년)와 원산(1887년), 부산(1889년) 등 개항장에 본당을 창설해서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1889년에는 개항장뿐 아니라 대구, 전주 등 조선의 전통적인 도회에도 본당을 세웠고, 1892년에는 서울의 두 번째 본당인 약현(藥峴, 지금의 중림동) 성당이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건축되었다. 1898년 서울 종현(鍾峴, 지금의 명동)에는 주교좌 성당이 완공되어 조선의 선교 자유를 상징해 주었다.
개항 후 입국한 선교사들은 조선인 신학생을 선발하여 말레이 반도 페낭(Penang)에 설치된 신학교에 파견하였다. 당시의 교회는 1885년 원주 부엉골(현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금평리)에 예수 성심 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887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해서, 중등 교육 단계인 3년 교육 과정의 소신학교(小神學校)와 고등 교육 단계인 2년 과정의 철학과, 3년 과정의 신학과로,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한 조선인들을 성직자로 서품하였다. 개항기에 이르러 예수 성심 신학교는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새로운 요람이 되었다. 이 신학교에서 1896년 이후 조선인 성직자들이 다시 배출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주교 1명과 프랑스인 신부 39명 그리고 조선인 사제 12명이 선교 활동을 하였다. 1910년에 프랑스인 선교사 신부는 46인으로, 조선인 사제가 1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1888년에는 프랑스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고아원과 양로원, 시약소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여러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본당에 파견되어 본당 신부를 도와서 직접 선교하게 되었다. 또한 1908년에는 뮈텔 주교의 초청으로 독일 오틸리엔에 모원을 두고 있는 ‘베네딕도 수도회’가 조선에 진출하였다. 이 남녀 수도자들의 봉사로 한국 교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2-2. 교안(敎案)의 발생
개항기 천주교에 새롭게 입교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지식인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신입 신자들의 주류는 가난한 농민이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서양인 선교사나 교회의 힘을 빌려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에서 벗어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이후 천주교 선교는 도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지방에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예비 신자용 교리서가 웃돈을 붙여 거래되기도 하였다.
박해 시대 이래 천주교 신자들은 국법을 어긴 죄인으로 천인 취급을 받았다. 그들이 생업으로 하던 옹기 제조업은 당시 농민들에게는 하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자 기존의 신자들은 박해 과정에서 강등된 자신의 신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가 하면, 일부 신자들은 박해 시대 몰수당한 순교자들의 재산을 되찾고자 하였다. 선교사들 역시 신자들의 신분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신자들의 특성 때문에 개항기 당시의 교회나 신자들은 그 지방의 유력자나 관리들과 자주 충돌하게 되었다. 이를 정부 당국자들은 ‘교안(敎案)’이라 하였다. 개항기 교안은 두 가지 측면을 가졌다. 첫 번째로 교안은 신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앙 자유의 폭을 넓혀 가는 데에 기여하였다. 신자들은 이를 위해 도처에서 교안을 일으켰고, 정부에서도 ‘교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용인하는 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는 교안이 발휘한 긍정적 기능이다.
그러나 교안은 당시 사회에서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일종의 세력 집단으로 보고 이에 의탁하여 자신의 안전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 입교를 통해서 현실적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개항기 조선은 1890년대 이후 지방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신자들은 선교사 양대인(洋大人)에게 의존하여 사회적 혼란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득을 확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기도 하였다.
이 당시 발생한 불행한 교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관의 착취와 폭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외세’에 대한 반발, 그리고 하급 관리들과 결탁한 일부 신자들의 위압적 행동 따위가 서로 결부되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은 강화 진위대(鎭衛隊)의 출동과 프랑스 군함의 개입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700여 명의 신자와 예비신자들이 민란 참여자에게 학살당했고, 민란에 참여한 도민 200여 명도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의 마무리 과정에서 민란의 주모자인 이재수(李在守) 등 3인은 사형을 당하였다. 당시 교회는 선교사 두 명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에 따른 배상금 5,160원은 제주도민 4만여 명에게 개인당 15전(錢) 6리(厘)씩 분할 징수하여 거두어들였다. 이 피해 배상 요구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행된 것이다. 반면에 학살당한 신자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했고, 1903년에 이르러 그들을 위한 매장지가 겨우 마련될 수 있었다. 제주 교안의 과정에서 외적 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회나 제주도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못하였다.
2-3. 신앙생활의 전개
개항기 교회는 신자 수가 급증하는 한편 전통 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 교회 안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이 활력은 교회 문화와 신심의 고양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개항기 교회는 1882년 교육 사업에 착수하여 인현서당(仁峴書堂)을 창설해서 신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학교는 흔히 최초의 근대 학교로 불리는 원산학사(元山學舍)보다 1년 먼저 창설되었다. 또한 교회는 1885년 서울 곤당골(美洞: 현재 중구 을지로 1가 부근)에 건물을 구입하여 보육원을 세워 23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양로원도 건립하였다. 이 보육원과 양로원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근대적 사회 복지 시설이다.
개항기 교회는 가난한 신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누에고치의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보급하거나, 신품종 포도를 비롯한 특용 작물을 보급하고 그 재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자들 상당수가 무전농민(無田農民)이던 상황에서, 교회는 선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신자들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시킴으로써 교회의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회와 신자 사이에는 지주`-`소작인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관계는 교회의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성직자 대 신자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그 밖의 여러 복합적 요인들과 결부되어 당시 형성된 성직자의 권위주의라는 폐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개항기 조선 교회는 순교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고,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개항기 교회는 마리아 신심이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고 있었다. 1888년 로마에서는 조선 교회를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기도 하였다. 1890년 블랑 주교는 조선 교회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당시 교회는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성체에 대한 돈독한 신심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하여 매월 첫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러한 신심을 돈독히 하며 특별한 기도와 의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에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성영회(聖찾會) 등과 같은 교회 단체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신심 운동이나 신심 단체들은 주로 개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심 운동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의회(聖衣會)가 있다. 교회에서는 연옥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간절히 바쳐졌다. 신자들은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를 얻기 위한 성사 배령(拜領)과 기도에 열심이었다. 교무금 제도가 시행된 것도 이 시기로, 당시 대부분의 농촌 교회는 추수 후 성탄 판공성사 전에 교무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성교사규(聖敎四規)에 규정된 연 1회 부활 전 의무적 고해성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과 부활 전 연 2회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판공성사 때에는 성사표를 발부해서 효율적으로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다.
교회는 한글 활자를 비치하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설치된 성서 활판소를 1886년 서울로 이전해서 교회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저렴한 활판본 책자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때 「천주성교 십이단」, 「백문답」 등 기도서와 교리서가 간행 보급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샤를 달레의 「조선천주교회사」(1874년)가 간행되었고,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년), 「한어문전」(韓語文典, 1881년) 등이 간행되었다. 이 책자들의 간행으로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1. 식민 통치와 선교 정책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에도 조선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상황은 민족이 독립하는 1945년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에 일제는 한반도에서 식민 정책을 집행해 나갔다. 그들은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교묘한 규제책을 시행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신자 수가 73,517명이었고 성직자는 62명(외국인 선교사 47명, 조선인 신부 15명)이었다. 특히 조선교구의 교구장을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뮈텔 주교가 맡고 있었다. 그 밖의 선교사들도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어 조선 교회를 직접 관장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였다.
한일 합방 당시 조선에 나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은 광대한 식민지를 경영하던 제국주의 국가 출신이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주의적 불평등 조약의 부당성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식민지 지배 권력을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정당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교회는 식민지적 사회 구조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회가 식민지 사회에서 합법적 기구로 인정되는 한, 식민지 통치의 기초를 부인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교회 활동에 대한 각종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곧 그들은 ‘사립학교령’, ‘신문지법’, ‘포교 규칙’ 등 각종 법령과 행정 명령을 제정하여 교회의 활동을 실제로 규제하였다. 여기에서 식민지 당국자가 주장하는 ‘종교 자유’의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되었다. 식민 당국이 종교계에 대해 간섭하면서 주장하던 원칙도 ‘정교 분리 정책’이었다. 또한 총독부 당국에서는 1915년 ‘포교 규칙’을 제정하여 교회 활동을 직접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포교 규칙에 따라서 선교사나 성직자는 물론 수녀나 공소 회장들까지도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선교를 못 하게 되었다. 성당이나 공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고,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그 설립의 이유와 유지 방법이 충분하다고 인정받아야 하였다. 이 때문에 성당의 설립과 선교에는 상당한 간섭이 따르게 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들은 포교 규칙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한다는 구실 아래 수시로 교회를 출입하며 성직자와 신자들을 괴롭혔다. 그리스도교계 일각에서는 이 규칙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3·1 운동의 결과로 포교 규칙을 폐지한 이후 총독부 당국은 각 교단의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천주교는 1924년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천주교 유지재단을 등록했고, 이에 이어서 개신교의 각 교단도 법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의 교회는 총독부 학무국의 관할을 받는 ‘합법적’ 기구로 자리 잡았으니, 법의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총독부의 관할과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이후의 교회 활동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이 결코 완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일제는 전시 체제를 강화하면서 1939년 ‘종교 단체법’을 제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황도 정신’(皇道精神)과 ‘신국 사상’(神國思想)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종교 단체를 폐쇄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강압적 종교 단체법의 체제 아래 교회는 1939년 이후 민족이 해방되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 줄곧 총독부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3-2. 식민지 아래서의 교회 상황
합방 직후 교회는 개항기의 높은 신자 증가율에 고무되었으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총독부의 공언을 신뢰하였다. 이에 교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예견하면서 교구 분할을 시도한다. 1911년 조선교구(vicariatus apostolicus)는 이름을 서울교구로 바꾸고 충청도 이북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삼는 한편, 대구교구가 새롭게 설정되어 프랑스 선교사 드망즈(Demange, 安世華, 1875~1938년)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대구교구의 관할 구역은 경상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 지방이었다.
그러나 교구 분할 이후 신자들의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하고 있었다. 조선 천주교회 신자 수는 한일 합방 이후 10여 년이 지난 1919년 3·1 운동 당시 88,52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 신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10%였다. 이는 개항기의 연평균 증가율 6.98%에 비하여 상당히 둔화한 것이다. 1910년 당시 조선의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30.94명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일 합방’ 이후 3·1운동에 이르는 시기 조선 교회 신자 증가율은 당시 출생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신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 시기 이와 같이 신자 증가율이 감소한 이유는 우선 한일 합방 이후 종교열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제의 규제도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교회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 신자 수의 증감에 관해서는 다음의 도표<표 3>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 교회는 1926년에 이르러 신자 수가 100,000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9년 이후 1944년까지 조선 교회 성장률은 연평균 3.00%에 지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자 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1941년의 경우에는 신자 수가 모두 183,262명을 기록했지만, 1944년은 179,114명에 불과하여, 3년에 걸쳐 오히려 4,148명의 신자 수가 감소하였다. 선교사의 추방과 연금 때문에 신부가 주재하는 본당의 숫자도 급속히 감소되었다. 한편, 식민지 시대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였다. 우선 한일 합방 당시 조선의 인구는 대략 1,300만여 명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0.56%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 때에는 천주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0.53%에 머물고 있었다. 해방 직전인 1944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0.7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표 4 참조>
그러나 식민지 시대 조선 교회에서는 교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20년에는 성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관할하는 원산교구(vicariatus apostolicus)가 설정되었으며, 1937년에는 원산교구에서 연길교구가 나뉘었고, 1940년에는 다시 여기에서 덕원수도원교구(덕원면속구, abbatia nullius)와 함흥교구가 설정되기에 이른다. 1927년에는 미국 메리놀 외방 전교회에서 관할하는 평양지목구(prefectus apostolicus)가 설정되었다가 1939년에 교구로 승격되었다. 1937년과 1939년에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가 광주와 춘천에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면서 조선인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갔다. 조선인 성직자는 1910년에 1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1936년에 이르러서는 100명을 상회한다. 그리고 1944년 즈음해서는 조선인 성직자가 132명으로 늘어나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 102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된 까닭이기도 하지만, 이후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 성직자 숫자는 외국인 선교사 숫자보다 줄곧 우위에 있게 된다.
식민지 시대 조선인 성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선인 성직자가 관할하는 교구의 설정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 1928년에 서울교구장 뮈텔 주교는 황해도 일대에 서울교구에 속하는 준자치적인 감목대리구(地域區, vicariatus foraneus)를 설정하고 감목대리구장에 조선인 성직자를 임명하였다. 이에 황해도 교회에서는 ‘자치기성회’(自治期成會)를 구성하고 교구 독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인 성직자 내부의 불화 등으로 1941년에 감목대리구가 폐지되고 자치 교구 설립은 무산되었다. 한편 대구교구는 1931년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대구교구에 속하는 감목대리구로 편성한 바 있다. 이 감목대리구는 1937년에 이르러 전주지목구(prefectus apostolicus)로 발전하였다. 전주지목구 설정은 당시 교황 비오 11세가 추진하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다. 전주지목구의 설정으로 조선 교회는 선교사 위주의 교회 운영에서 조선인이 교회를 관리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당시 교회는 자랑스런 전통을 이루고 있는 순교자에 대한 공경이 개항기에도 꾸준히 잇고 있었으니, 이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순교자 공경은 1925년의 ‘조선 순교 복자 79위 시복식’ 이후로 더욱 커졌으며, 1931년에는 조선 교회의 뿌리와 전통을 재확인하고 선양하기 위한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경축 대회 행사도 열었다. 1938년에는 ‘조선 순교 복자 현양회’를 발족하여 순교자 신심을 조직적으로 선양하게 된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 운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나아갔으니, 중앙 출판부를 설치하여 문서 전교와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가톨릭 청년」, 「별」, 「천주교 회보」, 「가톨릭 연구」 등 정기 간행물을 간행, 신자들을 재교육하고 교회의 태도를 밝히는 데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톨릭 운동부’를 두어 적극적인 전교 활동을 하는 한편, 소년 운동, 여성 운동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3-3. 전시 체제와 교회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대륙 침략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쟁 수행에 대한 협조를 조선 교회에 강요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으로 조선 교회의 정신적 기초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적·물질적 손실을 강요하였다. 이 전쟁으로 조선 교회가 받은 정신적 피해로는 신사 참배의 강요를 들 수 있다. 당시 일제가 이른바 ‘성전’(聖戰)의 총후(銃後)에서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정신 전력과 ‘일본 정신’ 강화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조선 교회는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 정신 발양 주간’을 설정하고, ‘애국일’을 정하여 총후보국(銃後報國)을 강조하였다. 전국 성당에서는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침략 전쟁의 전사자를 위한 위령 미사를 거행하였다. 이렇게 침략 전쟁에 대한 병적 찬양이 진행되면서 순교 정신마저 타락하여 갔으니, 교회 출판물을 통해 순교 정신으로 ‘순국’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 일제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질적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을 교회에 요구하였다. 지원병제 실시를 ‘축하’하는 데에 교회의 참여를 요구하였고, 젊은 성직자를 비롯해서 전쟁 기간에 많은 신자에게 징집과 징용을 강요하였다. 교회 시설은 침략 전쟁의 도구로 징발되었다. 평양의 주교좌 성당을 비롯해서 대전, 연안, 양양, 신계 성당 등이 군용으로 징발되었다. 그리고 성당의 종을 비롯한 각종 철물을 전쟁 물자로 징발해 갔다.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을 전개하도록 강요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헌금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직후 ‘적성국’으로 규정된 미국 메리놀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이로써 평양교구는 일대 공백을 맞게 된다. 또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을 구금하는가 하면,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도 제약하면서 서울교구장직과 대구교구장직 사임을 강요하는 한편, 일본인 교구장으로 교체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뮈텔 주교의 뒤를 이어 서울교구장에 취임한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1883~1974년) 주교와, 드망즈 주교의 뒤를 이은 대구교구의 무세(Mousset, 文濟萬, 1876~1957년) 주교가 교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쟁 수행을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이 강화되자 서울교구는 조선인 주교가 임명되도록 노력 한 결과, 1942년 조선인 노기남(盧基南, 1902~1984년) 신부가 서울교구의 주교로 서품되어, 최초의 조선인 교구장(vicarius apostolicus)이 되었다. 한편 대구교구에서는 일반 성직자와 신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인 하야사카 구베에(早坂久兵衛, 1887~1946년) 신부가 주교에 취임하였다. 광주교구도 일본인 와키다 아사고로오(脇田淺五郞) 신부가 교구장 대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조선 교회가 로마 교황청과 비밀리에 교섭한 결과 1944년 홍용호(洪龍浩) 신부는 평양교구장에 서품될 수 있었다. 조선인 주교의 출현은 전시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전개된 일이다. 그러나 193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거치면서 조선인 성직자가 직접 관할하는 교구를 가질 정도로 성장해 갔다.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1940년대 조선인 주교가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제는 교회가 반전 사상을 선전한다는 혐의를 씌우고, 성당에서 바치는 공식 기도마저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하였다. 교회 출판물 역시 일본어로 간행하는가 하면, 1939년에는 ‘조선 순교 복자 현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1944년에는 예수 성심 신학교를 폐교시키고, 1945년 초에는 조선 천주교회 기관지 「경향잡지」를 폐간시켰다.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1. 천주교와 전통 종교
개항기 한국 사회의 전통 종교 사상 가운데 유교의 존재가 우선 주목된다. 개항기 재야의 유교 지식인들은 외래의 시대 사조에 대항하여 척사 위정(斥邪衛正)의 논리를 재천명하였고, 이로써 유학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이론으로 재생산되었다. 척사 위정의 논리는 초기 의병 전쟁 과정에서도 저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1877년 평양에 척사 기적비(斥邪紀蹟碑: 1866년에 있었던 제네랄 셔먼 호 사건의 극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가 세워졌고, 1881년에는 척사윤음이 다시 반포되어 천주교에 대한 탄압령이 전국에 포고되었다. 이와 같은 박해의 움직임은 개항에 대한 유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관이나 지방민들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척사윤음’이 반포되기는 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박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유교와 천주교의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조상 제사 문제’이다. 개항기 천주교회에서도 교황청의 이 결정에 따라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판단하여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상 제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받았다. 이에 조상 제사 문제가 다시 검토되었고, 1939년 로마 교황청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허용 시기는 너무나 늦었다. 조상 제사를 허용한 것은 신사 참배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데서 파생한 결과였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한국 천주교회는 불교를 범신론적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회는 불교가 지닌 정신문화적 가치와 조선 사회에서 불교가 발휘하고 있는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시 천주교는 불교와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마저 갖지 못하였다.
개항기 이래 일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는 천도교를 비롯한 각종 신흥 종교가 성행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자신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신흥 종교들을 불교나 유교보다 더 저급한 ‘미신’ 행위로 보고 그들과 대화하거나 협동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통 종교와 신흥 종교에 대한 천주교의 태도는 조선에 수용된 지 일천한 천주교 신자들이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는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관습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는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4-2. 천주교와 개신교
조선의 개신교는 1879년 이응찬(李應贊), 서상륜(徐相崙, 1848~1926년) 등이 중국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조선 개신교는 신앙 공동체 형성 직후부터 성서 번역에 착수하였고, 1884년 미국계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천주교와 함께 개신교의 선교도 착수되어 그리스도교적 구원이 더욱 폭넓게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선에 나와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지에 개신교가 전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신교가 전래되기 40여 년 전인 1840년대부터 신자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하였다. 개항기 당시 조선 천주교는 개신교의 선교에 경쟁 의식과 위기 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1890년대로, 1900년까지 10년 동안 개신교는 급격히 발전한다. 1897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개신교인들은 6,800여 명이나, 1900년에는 13,569명에 이르고, 1905년에는 37,407명이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러서는 개신교 신자 수가 72,968명에 이르러, 당시 63,340명으로 집계된 천주교 신자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당시 개신교 신자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다음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 그리스도교 신자 증가표(단위: 명)
--------------------------------------------------------------------------------------
연도 천주교 개신교 연도 천주교 개신교
--------------------------------------------------------------------------------------
1897 32,217 6,800 1907 63,340 72,968
1900 42,441 13,569 1910 73,517 140,470
1905 64,070 37,407 1919 88,553 144,062
--------------------------------------------------------------------------------------
개항기 천주교와 개신교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889년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 기근이 들자, 개신교 선교사들은 구호금을 걷어 기민 구제에 사용해 달라고 천주교 선교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니, 조선의 천주교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선교에서 불로 소득을 노리는 무리 정도로 이해하였다. 물론 100여 년의 박해를 거쳐서 이제 막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천주교회는 순교의 결실을 거두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박해의 시련을 거친 바도 없는 개신교가 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 이를 환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천주교 선교사는 없었다. 그러나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개신교 선교가 천주교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개신교를 이단이요 열교로 규정하며 「예수진교사패」와 같은 책을 간행하여 개신교를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하는 개신교 선교사들도 대부분 천주교를 배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신교 선교 초기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충돌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1895년 평양에서는 성당의 대지 문제 때문에 자그마한 충돌이 일어났으며, 1901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해서 교안(海西敎案)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부의 중재로 마무리되긴 하였으나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는 결코 원만한 사이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와는 달리, 식민지 시대 간도 지방(間島: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편의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곳)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이 서로 협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나 금융 회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독립운동도 서로 발을 맞추어 갔다. 교회 일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시 간도 지방의 신자들이 보여 준 모범은 매우 소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평가받는다.
4-3. 교회와 공산주의
식민지 시대 조선 사회에서는 3·1 운동 이후에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독립을 위한 노력으로는 상해 임시 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주목할 수 있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조직되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종교를 미신으로,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하고 반종교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물론 공산주의의 종교에 대한 교조주의적 비판은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통일 전선론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되어 갔다. 통일 전선론은 종교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종교 기관이나 종교인들도 반제국주의 운동에 공산당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산주의가 규정한 종교의 가치는 매우 제한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은 사상적 측면에서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국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자신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의 반공주의는 침략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의 일부였다.
한국 교회 역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데 노력하였다. 교회는 책자를 통해 반공의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교황의 반공주의적 교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공산주의의 각종 오류를 인간성에 반하는 것으로 단죄하였다. 일제 통치 아래 조선 교회는 통일 전선 이론에 무관심했으며, 타 종교나 정치 집단과 어떠한 연결 고리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출판물들이 펼친 반공주의적 논설들은 식민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성에 입각한 공산주의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론적 입장에서 전개된 그리스도교적 비판이었다. 당시 교회 지도층 일부에서는 일제가 대륙 침략 정책을 호도하기 위하여 제시한 반공주의 정책과 교회에서 주창하는 반공주의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일제의 반공주의 정책에 찬동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일제의 침략 정책에 대한 교회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한국 교회가 형성해 놓은 반공주의적 태도는 1945년 이후 한국 교회사 전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산주의 소비에트 러시아 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교회의 반공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북한 교회는 오랜 동안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항하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제의 지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반공주의적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4-4. 천주교와 신사 참배
일제는 대륙 침략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강력한 ‘일본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사 참배 강요였다.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통적 종교 의식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 정신의 기초로 강조되었으니, 신사 참배에는 국민 의례적 성격이 추가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일본과 그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호전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여기서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 참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 당국은 신사 참배가 단순한 ‘애국적’ 의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 의식과 국민의례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에 포함되어 있는 신도 의식적 요소 때문에 이를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조선 천주교는 1925년 「교리교수 지침서」에서 신사 참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와 일본 총독부는 신사 참배 문제로 예리하게 대립하였다.
1932년 일본 천주교회는 일본 정부에 신사 참배가 종교 의식인지, 국민의례인지에 관하여 정식으로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의 일종임을 강조하는 답변을 보내 왔다. 이 답변을 근거로 1936년 로마 교황청은 일본 신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조선의 주교들은 반대하던 종전의 태도를 철회하고 일본 주재 교황대사의 훈령에 따라 신사 참배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조선인 천주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는 신앙의 문제인 동시에 ‘황도 정신’의 발양을 목적으로 한, 조선인의 민족 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교회가 신사 참배의 종교성 여부에만 관심이 있던 반면, 조선 교회는 그 종교성 여부와 함께 민족 감정을 감안해야 하였다. 그러기에 당시 평양지목구장이던 모리스(Morris, M.M.) 신부는 이에 반대한 결과 자신의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또한 상당수의 조선인 신자들은 교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근무하던 학교나 병원을 사임하는 수녀들이 잇따라 나타났으며, 학교와 성당이 폐쇄되는 고초를 무릅쓰고 신사 참배를 완강히 거부한 성직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몇 명의 성직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전시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민족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단순히 종교적 측면에서만 제한해서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사 참배에 대한 천주교회의 저항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신사 참배에 대한 천주교회의 저항은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약하였다. 물론 개신교계의 ‘주류’도 우여곡절 끝에 신사 참배를 용인하였지만, 장로교의 일부 신자들을 비롯해서 보수 신앙을 견지하던 개신교 일각에서는 신사 참배에 강하게 항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순교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천주교는 뒷날 신사 참배를 거부한 개신교 신자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