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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8.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등기를 가진 자의 공유물
운영자 추천 0 조회 10 24.09.18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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