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 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이사의 복임권 제한 규정)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 법인과 일부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통설).
제 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선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O)
이사의 주요업무
1. 재산목록의 작성
재산목록은 법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를 기재한 명세서이다. 이사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기본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후에는 매년 연초의 3개월 내에 전년도 말 현재의 매년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55조1항1문).
통설은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매년도 재산목록이 전년도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듬해 사업연도의 최초의 3개월 내에 작성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2. 사원명부의 작성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원총회의 소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수의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 의사록의 작성
사원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사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법인해산시 청산인이 되는 것
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7. 법인등기
이사는 각종의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