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리쇼어링'기업 부동산 취득세 100%감면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충남도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적용하는 세제혜택이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충남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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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프렌드쇼어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을 인상 깊게 들어 관련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리쇼어링 기업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리쇼어링 기업이 늘어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기술과 경제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건의 운송시간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 될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으로 기업을 복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에 위에 있는 기사의 내용처럼 정부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를 활발하게 증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아주 흐뭇한 기사구나~
리쇼어링 기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 법인세 감면 혜택 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