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맹견배상책임보험
판매기간:2024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맹견배상책임보험[판매기간:2024년 4월 1일-현재] - Daum 카페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 험개시시점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동물보호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수렵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단,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