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법원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위 심판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甲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1)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있고, 2)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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