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6130 판결
[대여금][공1990.2.15.(866),367]
【판시사항】
금전차용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전차용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참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나1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말경부터 1983.11.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8차례에 걸쳐 합계금 18,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 가운데 우선 갑제5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 제4호증의 1 내지 3(메모), 제6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의 기재를 보면, 그 대여일시가 매우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거래처도 피고가 전에 경영하던 '○○철공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위 철공소는 소외 2가 1980년부터 1983.7.말까지 임차하여 경영하였다)이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6(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의 이름은 아무데도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을제6호증의15(진술조서)는 오히려 피고가 아닌 소외 3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갑제2호증(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차용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과 을제1호증(각서), 제2호증(선박등 기부), 제6호증의 6, 8(증인신문조서), 제6호증의 20, 21(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6이 1984.8.8. 이 사건 대여금과 자기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7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의 처인 소외 1에게는 이사건 대여금채권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어서 피고로서도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설정 및 각서에 의하여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소외 4에게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한회신을 의뢰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 4가 마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법서사 사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작성 교부받아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소외 8, 소외 6이 그에 관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그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