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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598조~제608조) 20.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6130 판결-금전차용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추천 0 조회 14 24.10.04 1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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