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독촉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출처 :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원문보기]
글쓴이 : 갈매기와소나무
채권사들이 채무독촉(추심)을 하는데 있어서 거짓말이나 과장해서 말을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태껏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경험이나 카페내의 글들에서 본것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추심원들의 거짓된 표현이 가장 많을테구요, 집으로 날라오는 우편물에서도 상당부분 다 거짓말이나 과장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추심에 대처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1. 법적절차착수, 압류집행예정, 법원에 소송을건다 등 :
추심원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법원에 소송을 하니, 압류를 집행할거라는 둥, 법적절차에 착수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우편물도 많이 날라오구요, 추심원들은 사실 그런 절차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일부 아는 직원도 있겠지만요).
추심원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온 매뉴얼(추심관련지침)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과는 전혀 관련없이 위의 내용들을 지껄이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말들은 무시하셔도 거의 무방할겁니다. 오히려 그 추심원에게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을 아느냐?라고 반문하셔도 좋겠죠.
위 내용의 우편물들도 많이 날라오는데요, 판사의 이름이 들어있는 법원의 도장이 찍힌 실제 우편물이 와야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일부채권사들은 법원의 서류 비슷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판사이름과 법원의 서류인지를 확인하셔서 진위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제로 언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급여가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워크는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마시구요, 유체동산압류의 경우는 실제 돈가치는 크지 않으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추심원이나 채권팀 직원들이 압류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압류가 되는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치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채권사에서 법원에다가 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냅니다. 이 서류를 받으셔야 법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 서류들은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채권사는 다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법원에서 그 결정유무를 다시 판단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절차로 채권사에서 법원에 신청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해서 압류 등의 결정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한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심원이나 채권팀 직원이 만약 법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 한달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셔도 될겁니다.
만약 공증을 서신거라면 위에서 말한 자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절차는 생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증을 서면 그만큼 법조치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2. 집을 직접 방문하겠다, 실사나온다 :
추심원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 그에 대해서 채무자는 집에 찾아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압류결정문 등을 들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가끔 보면
3. 남편이나 식구 등 제 3자에게 알린다 :
해당채무자가 전화연락 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채무자가 연락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채무내용이나 연체상황 등을 알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추심입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가족과 같이 계시는 분들에게는(알면 안되는 경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채권사들은 그런 점을 노려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도 무지 보내고 전화독촉을 더 심하게 들어갈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가능하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속시원히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마음편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가족들을 믿으시구요,
4. 기한이익상실, 일시불청구 :
기한이익상실이라는 것은 대출잔액이나 할부잔액 등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연체 후 한달 이상의 경우입니다. 연체한지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면서 채무자를 겁줄려고 말을 꺼내는 추심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5.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
신불자가 되면 직장에서 짤리게 되니 그렇게 안되도록 조금씩이라도 입금을 하라고 거짓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추심원들이 많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 다니시거나, 일부 공직기관, 대기업 자금담당이나 경리담당 등 회사의 기준이 정해진 회사 등에 있어서는 신불자가 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나 자그마한 회사의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더라도 회사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적으로 직원의 신원조회 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신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6. 부정거래자로 등록한다 :
최근에는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지레짐작 떠보는 경우로 그런 말을 합니다. 카드깡을 하셨더라도 그런 지레짐작에 속으시면 안되구요, 카드깡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추심원이 통화를 할때는 녹음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깡의 경우는 카드깡 업자가 적발이 되어서 명세서나 서류 등 확실할 경우에만 카드깡이 적발됩니다. 카드깡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업자 처벌은 쉬우나, 사용자 처벌은 쉽지도 않습니다. 단, 소송의 여지가 많은 경우이므로 워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카드깡은 하시지 마시구요, 이미 하신 분들은 채권사에서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부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연체자들에게 부정거래자로 등록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신경쓰지 마시구요,
7. 형사고발한다 :
카드깡을 한 경우나. 카드를 만들고 나서 한번도 입금을 안한 경우 등이 아니면 형사고발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나 떠드느냐?'며 면박주시기 바랍니다.
8. 재산을 조사한다 :
2번의 방문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가끔 그렇게 떠드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채무자에게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조사한다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 엘지 추심원 여자가 그렇게 떠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랬죠. '당신이나 엘지회사의 수고 덜어줄테니 메모해라' 그러면서 '나 카니발 한대 있고, 7만원짜리 월세 산다' 면서 재산내용을 알려줬더니 지가 먼저 끊더군요.
채무자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떠들기만 하면 겁내는줄 아는 추심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불자나 연체자가 재산 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있는 분들조차도 재산이라고는 많지 않으실테니 겁내실거 전혀 없습니다.
9. 입금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 :
해당채무자가 해당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 지들이 무슨 수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채무자가 일부러 주소이전을 해놓고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게 그 주소지에 사는 사람에게 확인이 된다면 주민등록 말소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해당주소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 웃어넘길 어이없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앞으로는 채권자 등 제3자들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못하게 하는(본인이나 세대주만이 말소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한다고는 하나, 우리 일 잘하는(?) 대한민국의 높은 국회의원들이 언제 통과시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10. 우리회사가 신불등록 안되게 하겠다, 신불등록을 지체시키겠다 :
최근에는 채권사들도 채무자가 워크를 신청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니
별 말을 다 동원해서 돈을 뜯어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불등록기준은 카페자료실에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신불등록은 채권사에서 임의로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기준만 되면 해당 연체정보(3개월 이상)를 은행연합회로 넘겨야 하고,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가 넘어오는대로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이 넘어가도 시일이 늦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채권사에서 넘기는 기준날짜나 일처리 과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일 이후 그날 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0일 정도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1-2개월 연체가 있는데, 왜 신용조회상에는 뜨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채권사가 연체정보를 넘기지 않아서 그런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연합회로 정보를 넘겨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이전에는 연체정보를 넘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는 연체정보가 전산상에 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11. 자기네 회사가 동의를 안해주면 워크가 안된다 :
채무자의 타회사 연체금액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이들 주장합니다.
워크아웃 신청시에 워크가 확정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나 보증인 등이 없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액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워크가 확정이 됩니다. 어떤 채권사가 그 채무자의 51%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위 말은 사실인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채권사가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정은 추심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회사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50% 이상이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 회사는 싫더라도 따라와야 합니다. 추심원들이 자기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듯한 고압적인 말투로 입금하라고 많이 설치죠.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워크가 안된다 :
위 11번에서는 보증인이 없는 채무의 경우를 말씀드렸구요, 이제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따져 보겠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워크신청시 채무액의 66.7%(2/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는 워크가 확정이 됩니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보다는 통과조건이 조금 높은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채권사는 그 보증인이 돈을 갚을 실제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게 될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워크를 거절할 수도 있을테지만, 보증인조차도 돈에 대해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워크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할겁니다.
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채무자가 최장 8년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접수시 1순위로 따지기 때문에 채권사들이 그만큼 워크에 동의해주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참고로 워크신청시 워크가 확정되는 비율은 95%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13. 직업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워크는 안된다 :
직업이 확실하든, 아니든 자신의 채무를 최장 8년간 상환할 수 있는 수입만 있다면 워크는 가능합니다(보조해 주는 분이 있을 경우도 가능).
워크의 수입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지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되구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되구요,
그 회사의 대표도장이 찍힌 소득증명원을 제출해도 됩니다. 소득증명원을 받지 못하실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러해서 이만큼의 소득이 있다는 소득진술서로 대신해도 됩니다. 정규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이 없구요,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습니다.
14. 채무를 다른회사로 넘긴다 :
해당채권사가 언제 채무를 다른 회사로 넘기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즘은 각 채권사별로 임시로 채권추심(채무독촉) 부분만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지카드의 경우 미래신용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신용정보라는 회사는 엘지카드의 추심독촉전문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입니다.
해당채무를 다른 회사로 완전히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채권추심만 넘기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권리는 원래 회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매각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회사는 그 채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넘겨받은 회사가 전권을 행사합니다.
자신이 채무독촉을 어디에서 받고 있건간에 그 채무에 대한 권리가 어느 회사에 있는것인가 하는 것은 워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엘지에서 채권추심 부분만 미래로 이관했을 경우에는 엘지의 이름으로 그대로 채무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니, 워크에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를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완전히 넘긴 경우에는 넘겨받은 회사가 워크에 가입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가 중요합니다.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가 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채무는 그대로 워크신청이 가능한 것이구요, 넘겨받은 회사가 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채무는 워크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급여가압류를 한 회사가 워크에 포함되어 있나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급여가압류를 한 회사가 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라면 급여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워크신청이 가능하구요, 워크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정받을시에 그때까지 압류된 금액은 그 채권사에 상환금액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급여가압류는 풀어지는거구요,
급여가압류를 한 회사가 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워크아웃 신청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해당회사와 잘 해결하셔서 급여가압류를 풀어야만 워크를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 추심원이 불러주는 계좌로는 웬만하면 돈 입금하지 마십시요.
추심원들은 잘은 모르지만 작은 기본급에다가 성과급제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자신이 담당한 채무자가 돈을 입금하면 몇프로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채무자가 추심원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신의 수당이 올라가는 셈이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추심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수당이 올라간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그만큼 더 의욕을 가지게 될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다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겠죠.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을 하더라도 추심원이 불러주는 계좌가 아닌 콜센터로 문의한 정식계좌로 돈을 넣게 되면 추심원의 수당이 아예 없거나, 수당의 퍼센트가 확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심원은 의욕이 떨어지게 되겠죠(물론, 반대로 독이 올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상 경험하거나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거의 90% 이상이니 너무 전적으로 믿지는 마시구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경험하시면서 스스로 추심에 대해서 잘 버티시는 방법을 터득하셔야만 추심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감부터 가지시구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워크를 신청하신 것이니, 확신을 가지시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운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