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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행중 시동이 꺼진다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와 기아 모닝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승용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해 과학적인 제작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 백영남 경희대 교수)에서 심의한 결과, 두 차종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제네시스의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정지하는 현상이 아니라,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가 시속 40km 이내로 제한되는 안전모드(limp-home)가 다소 과도하게 작동되는 현상인 것으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안전모드는 자동차 센서 등에 이상이 발생, 엔진제어컴퓨터(ECU)가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경고등 점등과 주행속도를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원인은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위치측정센서 허용오차가 미세하게 설정돼 안전모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과도한 안전모드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의 이상 판정 조건을 완화해 생산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현대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엔진제어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 기아 모닝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펌프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유사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 반응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 자동차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가 산화 반응,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차량에서는 유사 연료 내 이물질에 의해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연료는 석유사업법에 의해 제조 및 사용 등이 금지돼 있어, 모닝의 시동 꺼짐 현상은 불법 유사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시정(리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유사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지난 9월23일부터 연료펌프내 정류자의 소재를 변경해 생산하고 있으며, 문제된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변경된 소재로 바꿔주는 연료펌프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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