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 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부가세 신고 납부 관련된 글을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성모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여유가 생긴 성씨는 세금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국세청에 고지서가 언제 발송되는지 문의하였다.
성씨의 문의를 받은 국세청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후, 0.03%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여기서 말하는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미납부 세금을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계산법은 지난 2000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때문에 이미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내든 늦게 내든 가산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정된 세법하에서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지다. 때문에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된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 기다리지 말고 자진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