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문서번호】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13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CEO프리미엄보험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AAA(50세, 주주임원)
- 보험기간 : 90세만기, 납입기간 : 90세납
-보험급여명(사망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46,000만원), 월보험료(297만원)
o 피보험자는 갑법인의 주 매출원이 되는 기업경영분석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법인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매출기여도 :약 1억원/월
-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내재가치 : 약 30억원/10년
- 갑법인의 근로계약상 임직원의 정년퇴직기한은 65세임
o 가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현황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 있음.
(단위 : 천원) |
경과년수 |
나이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비 고 |
9년까지 |
59 |
|
|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음 |
10년 |
60 |
356,592 |
358,382 |
10년 경과시부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 |
15년 |
65 |
534,888 |
592,298 |
정년퇴직시 현황 |
30년 |
80 |
1,069,776 |
1,143,952 |
|
40년 |
90 |
1,426,368 |
0 |
만기시 환급금이 없음 | |
(질의내용)
o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