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20여일. 30여일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처음에 발생했던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한의원에 찾아온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측만이 있는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 통증이 생긴 것이라서 측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줄어들 수가 없게 된다.
허리는 오른쪽으로 가볍게 틀어짐이 있고 목은 일자형태가 되어있다.
이 경우 목과 몸이 만나는 곳에 통증과 무거움이 지속적으로 있게된다
허리는 오른쪽으로 틀어짐과 일자형태로 정상곡선을 벗어나있어서 요추5번에 신경눌림이 발생했다.
허리아래로 저림이 발생한 이유가 된다.
사고에 의해서 급성으로 디스크가 밀려나와서 측만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요추측만과 일자허리 일자목을 치료해야 통증이 없어진다.
거의 일자목의 형태를 하고 있고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골반의 기울어짐 을 따라서 허리척추도 오른쪽으로 움직인 측만이 있다. 요추5번에 척추간협착증의 증상이 보이는 중이다.
이 경우도 요천추의 측만과 경추의 일자형태를 정상곡선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밖에없다.
교통사고 전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가 교통사고 후에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측만을 의심해 봐야 한다. 측만이 치료가 되면 통증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