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의(金良義)
문가학 모반사건 연루 - 봉졸(烽卒) 유배
김양의(金良義)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주(慈州)사람으로,1406년 문가학 모반산건에 연루되어, 기장으로 유배되어 봉졸됐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김양의는 김려(金亮)의 조카, 김려는 문가학과 함께 모반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1406년 12월 15일 문가학, 임빙, 김천, 조방휘, 조한생 등과 함께 활형( 능지처참 또는 거열형)을 한 후에 효수되었고 문가학의 어린 두 아들과 아내도 처형당하였다.
杖慈州人曺守一百, 配巨濟縣烽卒。 守, 方輝之姊子, 知情不首者也。 又流僧妙惠于務安縣, 慈州戶長金良義于機張縣爲烽卒。 妙惠, 方輝之叔父; 良義, 金亮之姪也。
<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2월 15일(경자)>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삼봉 정도전일파의 제거, 사병(私兵)폐지 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숭유배불’정책을 통해 불교를 탄압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만큼 조선왕조실록에 ‘문가학(文可學)’을 ‘요인(妖人)’으로 묘사한 점으로 보아, 고려말의 신돈처럼 그 실체에 대해 뚜렷하게 폄하성이 짙은 기록이다. 조선건국 초기에 발생한 최초의 역성혁명인 ‘문가학 모반사건’은 당시 태종으로 하여금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문가학 모반사건의 주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활형에 당했으나 김양의는 봉졸로 유배됐다는 기록으로 미뤄보아, 당시 자주(慈州)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김양의는 이 문가학 모반사건의 주동자인 김량의 조카로, 당시 주동자의 거점 활동지역 호장(戶長)으로 역성혁명에 가담한 죄로 기장으로 유배돼 봉졸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았으나, 김양의․김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가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남평 문씨 집안에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 이를 활용했다. 또한 ‘문가학’ 모반사건과 관련해 조선왕조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대백과사전 등을 참조했다. 또한 慈州지명, 봉졸 및 봉수제도, 호장(戶長)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다.)
문가학과 모반
문가학(文可學)은 누구인가?
그의 가계를 살펴보면 5대조 득준(得俊)은 고려 원종 때 등재하여 탐라에 출몰하는 해적을 토평한 녹훈으로 봉익대부판도판서에 배명하시고 출신이 강성이기에 강성백(江城伯)에 봉해지므로 본관을 남평에서 강성으로 이어지는 파조(派祖)가 되시는 어른이시며 고조부 극검(克儉)은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개성윤(開城尹)을 지내셨고 증조부 윤각(允恪)은 삼사우사문한학사에 오르셨고 조부 숙선(叔宣)은 공민왕때 한림학사(翰林學士)에서 원종훈에 기록 되시고 벼슬이 동경사록(東京司錄)에 이르시고 성품이 총민하여 충성심이 강하고 학문은 청간하니 그 때 사람들의 별칭이 청도선생(淸道先生)이라 하였다. 부친 익하(益夏)는 족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하나 고증(考證)되지 않는다.
이처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가학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고려 말에 형제가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형 가용은 학유(學諭)에 이르고 동생 가학은 문과 내한(內翰)의 자리에 올랐다.
고려가 망한 후에 낙향하여 고향(경남 산청)에서 소일하던 중 큰 뜻을 품고 입산수도하여 태일산법(太一算法)을 터득하고 도술을 연마하여 세상에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의 비술의 신묘함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러한 소문을 들은 진주출신 예문관직제학 정이오(鄭以吾)가 진양에 사는 문가학은 술법에 능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고 천거하니 내관을 시켜 불러서 역마를 타고 함께 이르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네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위하여 한번 비를 빌라”하였다.
이에 문가학이 “재계하고 사흘이면 반드시 비를 얻을 것이라”했지만 사흘이 지났어도 비는 오지 않았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문가학에게 명하기를 “다시 치재 하는 것이 어떠하냐? 라 했다. <태종실록5권 3년 4월27일>
문가학이 대궐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역마를 타고 급히 오느라고 정성과 공경이 부족하였으니 다시 송림사(松林寺)에서 치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고 이튿날 문가학이 “오늘 해시(亥時)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명일에는 큰비가 내릴 것입니다”라 하더니 해시에 이르러 과연 비가 내리고 이튿날 또 비가 내렸기에 문가학에게 상으로 쌀과 옷을 주었다.
문가학이 일찍이 광주(廣州)에 있을 때에 봄이 가물어 목사는 가학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할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청하여 문가학이 비를 내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세 번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매우 혹하여 그 술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공(王公) 대신들이 가뭄을 근심하여 청하면 내가 상제(上帝)께 전할 뿐이라고 말하였고 내가 젊어서부터 항상 신중경(神衆經)을 외어 그 도를 얻었는데 무릇 평생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내 술중(術中)에 있다 하였는데 그 모양이 보통 사람과 달라 얼빠진 사람과 같았다. <태종실록4권 2년7월9일조>
문가학을 순검사에 가두었다. 처음에 문가학이 그의 처자를 진주에 데려다 두고 돌아오겠다고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더니 9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가학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나를 속인 것이 심하다 라고 하고 순금사에 명령하여 진주에 이문(移文)해서 가(枷:칼)를 씌워 잡아 올리어 곧 하옥시켰다가 조금 뒤에 석방시켰다.
<태종실록7권 4년4월15일조>
종묘사직과 악해독 명산대천 및 소격전에 비를 빌고 원옥을 심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휼하고 드러난 백골과 시체를 묻어주고 또 문가학을 시켜 기우하였다.
<태종실록7권 4년5월21일조>
종묘 사직과 원단과 명산대천에 비를 빌었다 임금이 오랫동안 가믐으로 인하여 대궐에 나아가 정사를 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욱 두려워하여 수성(修省)하였다.
문가학이 아뢰기를 신이 청재(淸齋)에 들어가서 비를 빌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허락하니 과연 조금 비가 내렸으나 먼지만 적실 따름이었다.
<태종실록9권 5년5월8일조>
이후에도 태종은 그를 곁에 두어 여러 번 비를 내리게 했으나 후에 효험이 별로 없자 내쳐서 개성유후사(留後司)로 가게 하였다.
문가학의 모반(謀叛)
개성유후사(留後司)로 옮긴 후에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가학은 인품이 호우자인하고 담대하여 많은 인재들이 그를 추종하여 따랐을 때 사찰에 은거하며 중노릇을 하고 있던 고려의 유신들과 뜻을 합하여 나라의 기풍과 도덕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천명하고 고려왕조를 찬탈한 이씨정권을 무너뜨릴 꿈을 키워나간다.
이들중 적극 가담자인 김천(金蕆), 조방휘(趙方輝), 조한생(曺漢生), 임빙(任聘), 김양(金亮) 등은 보은사 솔밭에 모여 여러 부처와 천신 지신께 고하고 성사하면 문가학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고 김천은 좌상이 되고 임빙은 우상이 되며 조방휘는 이상이 되고 조한생은 서북면도순문사가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임빙으로 하여금 고서 두통을 짓게 하였으며 연철(鉛鐵)을 구입하여 어인(御印) 의정부인(議政府印) 병조포마인(兵曹鋪馬印) 봉사인(奉使印)의 4개의 도장을 세겼으며 조한생을 시켜 먼저 평양으로 들어가 내통하도록 꾀하였다.
문가학 등이 모두 평양에 가고자 하여 가학은 거짓 도체찰사라 칭하고 김천은 도진무라 사칭하여 1406년 12월21일 도순문사를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꾀하기로 했으나 임빙은 의심쩍게 여기고 계책을 조곤에게 물었다. 조곤이 거짓 허락하고 자수하므로 조정에서는 크게 놀라 대군을 무장시켜 가학의 거점인 보은사를 기습공격 하므로 가학의 군사들은 예기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패퇴하여 흐트러지고 가학등 주모자들은 일망타진되고 큰 옥사가 이루어진다.
<태종실록 12권 6년 12월15일>
이때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국문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문가학과 그 무리를 체포하여 순금사 옥에 가두었다.
<태종실록 12권 6년11월>
참찬의정부사 최유경(崔有慶)에게 명하여 위관을 삼고 겸 판의용순금사사 이숙번(李叔蕃), 윤지(尹祗) 형조판서 김희선(金希善) 사헌 집의 최부(崔府) 등과 더불어 국문하게 하였다.가학은 진주 사람으로 태일산법(太一算法)을 대충 익혀 스스로 말하기를 비가내리고 볕이 날 낌새를 미리 안다고 하여, 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를 믿는 자가 있게 되었다.
임금이 불러 시험하고자 하여 서운관(書雲觀)의 벼슬에 임명하였는데, 오랜 날이 지났어도 효험이 없어 그를 내쫓았다. 그가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에 있으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달래며, 은밀히 생원 김천(金蕆)에게 말하기를, 이제 불법은 쇠잔하고 천문이 여러 번 변하였소. 내가 신중경을 읽어 신이 들면 귀신을 부릴 수도 있고, 천병(天兵)과 신병(神兵)도 부르기 어렵지 아니하오. 만일 인병(人兵)을 얻는다면 큰일을 일으킬 수도 있소 라고 하니 김천이 그럴듯하게 여기고 곧 전 봉상시 주부 임빙. 생원 조방휘 前부정 조한생 ,前소윤 김량 등과 더불어 모두 그에게 붙어 마침내 난을 꾸미었다.
임빙의 외조부 부사직 조곤趙昆이 그 음모를 고하여, 문가학과 그 무리들을 체포해서 국문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 문가학을 미친놈이라 여긴다. 천병과 신병을 제가 부를 수가 있다고 하니 미친놈의 말이 아니겠느냐? 라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한 놈의 문가학은 미친놈이라 하겠으나, 그를 따른 자들이야 어찌 다 그렇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국옥관에게 말해 지금 문가학 때문에 죄가 없는데 갇힌 자도 많을 것이니 빨리 분변함이 옳겠다 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문가학을 요인(妖人)으로 취급하여 애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단면이 보이는데 이는 왕의 권위를 위해 반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자 중에는 직예문관 이적과 상당군 이저 등이 순금사에 갇히게 되고 조수 등을 봉졸로 삼아 귀양을 보내는 등으로 미루어 조선건국이래 최초의 모반사건임에 틀림없다.
1406(태종6년) 12월15일 문가학, 임빙, 김양, 김천, 조방휘, 조한생 등은 활형( 능지처참 또는 거열형)을 한 후에 효수되었고 문가학의 어린 두 아들과 아내도 처형당하였다. 고변한 조곤에게는 승사부판관(承事府判官)의 벼슬을 내리고 임빙의 처자 형제는 용서를 받았으니 조곤이 자수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12권6년12월15일>
출처: 남평문씨 대종회근거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