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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7년 12월21일(금)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6.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o 부의된안건
1.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6.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의장 엄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오영탁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고루지 못한 날씨 속에 군정질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위, 예산결산 특위 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심사 특위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심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건설을 목표로 활력 있는 군정 추진과 지역 주민의 안녕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정례회 운영에 함께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외 1건의 규칙안이 단양군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1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로 변화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필요한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제명과 연계한 용어에 대한 의미와 지원범위 부분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공포 후 시행과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예상됨에 따라 이는 향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있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으며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한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FTA 체결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일부나마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차별적인 지원의 경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 형평성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18건의 조례안 중 1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유보」하였으며,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17건입니다.
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안,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5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건의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수정가결」 조례안은 2건으로써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보」된 조례안은 1건으로써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조례안심사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30일부터 시작된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주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 및 『단양관광종합타운 신축』등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조건 및 요구사항과 토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폐교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건립 후 운영계획 수립 시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학점 취득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타 지역의 건축학교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건축학교 신축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이전에 단양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해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광종합타운 신축과 관련하여 민물고기 수족관등 관광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방안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나 글로벌 에듀 체험관은 관광 시설이기 보다는 교육시설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광종합타운 신축계획에 추가된 시설들에 대하여는 관광, 교육, 경제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종합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종합타운 내 정보관, 쇼핑타운 등 주요시설 배치와 관련 하여는 의회와 상의하여 주시고 민물고기 수족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충청북도가 제시한 『건립 후 운영비 등 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 63빌딩, 경주엑스포타워, 속초엑스포타워, 구리타워, 서울중앙우체국 청사(마징가 Z 빌딩)등과 같이 특색 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관광지역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당초 및 수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단양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각종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관계 공무원과 예산편성 작업 및 심사에 여러 날 고생하신 예산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6,203만8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0억9,611만9천원으로, 태풍 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21건에 9억6,785만8천6백원이 지출되고 1억 2,826만4백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된 21건 9억6,785만8천6백원은 예비비 지출 근거에 의하여 적절히 집행되었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짧은 시간 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면서 총괄 또는 분야별 조정통제 및 지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원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재해 응급복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그 동안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추경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2,183억5,9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26억9,709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807억3,5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5억2,78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6억2,3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6,9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및 지방 교부세가 추가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일부 재원의 조정과 집행 잔액 감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집행부 요구액 26억9,709만2천원에 대한 삭감액은 2건에 5천만원으로,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과목선정을 잘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 정리추경에 과목경정을 요구하는 사례와 대규모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편성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과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단양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6억1,753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2.1%인 181억4,946만6천원이 증액된 1,681억4,94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7.6%인 123억2,892만9천원이 감액된 204억6,807만1천원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2%인 58억2,0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점검토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통한 객관성 있는 세입예산 편성을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둘째,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 재원에 대한 군비부담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 되었는지,
셋째,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 하였는지,
넷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승인 요구액은 1,886억1,753만7천원이었으나,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한 예산은 총 113건으로 총예산 대비 2.1%인 40억5,473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또는 시책추진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시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에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산을 일정비율 삭감하였으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 및 형평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추진사업 또는 실과별로 격차가 심한 만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부지 확보 후 리모델링 및 건물 신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다리안 관광지 및 천동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은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예산에는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공공건물신축이나, 토지의 취득,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취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사업 등 예산계상 이전에 승인이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견 중 예산 집행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 믿으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증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단양고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을 비롯하여 단산고등학교 방송시설 교체사업, 관내 고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은 교육사업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건설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중 기준여비는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 시설 리모델링 및 농산물 가공시설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단양군내 공공기관 잔여부지로는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인 건물신축 방안을 향후 단양군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과, 성과, 사후관리,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단양 군민의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한국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일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내용으로서는 위탁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였고 위탁기간은 2007년까지 2027년까지 20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은 저희 단양군 관내에 지방상수도 5개소 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재 누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현재 6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지방상수도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서 위탁을 하는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법적으로 탁도가 0.5인데 0.3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질검사, 수질관리도 현재 법적으로는 55개 항목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면 250개 항목을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물을 안정적인, 위생적인 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위탁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의 목적은 현재 우리 관내에 지방상수도 5개 시설에 대한 현대화해서 누수량을 줄이고 상수도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좋은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주민 고객서비스 만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 상수도 운영은 t당 1,244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이 845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 30명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399원 주민들이 납부하는 요금 플러스 했을 때 1,244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12억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생산원가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방 공기업 법령에는 상수도 시설 15,000t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는 22,000t이라서 당연히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위탁에 관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는 위탁방안에 대한 자체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중에는 비 위탁 운영하고 있는 6개소 견학을 마쳤고 또 실과장님들 포함해서 테마 토론을 2회에 걸쳐서 위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3일 날 기본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수공에서 만들어서 저희 군에 9월 달에 그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업체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다가 용역비 2,000만원을 주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양군에 위탁계획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가결이 되었고 또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공고 절차, 의회 동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다가 게재를 했고 각 실과 읍면에서 공문도 시행을 했고 신 법상에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앙지에는 매일 경제 신문에 공고를 했고 지방지는 중부매일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 자체를 또 군 게시판하고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같이 공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2월5일 날 하겠다고 해서 11월28일 날 대대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6,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전단지 6,000매를 제작해서 위탁에 대한 공람을 12월20일까지 한다는 것, 한 달 동안 한다는 것 하고 주민설명회를 12월5일 날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단지 6,000매를 저희들이 직접 배부한 것이 아니라 신문 간지를 넣어서 6,000매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12월5일 날 개최를 했는데 상수도 아웃소싱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했는데 전체 80여명 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 공란공고 기간이 어제 끝났습니다만 어제까지도 주민들한테서 이의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양군 공무원 노조에서 생산원가를 단양군에서 운영했을 때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했을 때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것이 검토가 잘못된 것 같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성명서가.
그 사항에 대해서 2-3일 다시 동등한 입장에서 단양군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원가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 결과를 갖고 노조 측에 설명을 했고 노조 측에서는 단양군에서 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 보다 원가가 비싸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현재 그런 절차를 마쳤고 오늘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로 하였고 위탁기간은 20년 위탁 대상시설은 5개 지방상수도 전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절차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고 위탁계획서를 작성해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년 동안 총 842억4,5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수도요금이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 상태로 가면 수공에 위탁 주는 것이 주민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투자사업비를 삭감하고 일부는 조정해서 총 166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큰 것이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수공에서 516억3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저희들이 419억5,3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시설개선비는 248억1,200만원에서 158억6,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도 또 단양군에서는 초기연도에 3년간 5억원 씩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했고요.
위탁 대가 지급은 매월 각 가정에 계량기를 검침한 물량에 다가 계약된 협약단가를 곱해서 매월 위탁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 평균 1년에 30억원 정도가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도 위탁 단가를 검토해 보면 연도별로 요금을 현재 845원을 받고 있는데 위탁하고 나서 초기년도에는 845원 수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886원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877원, 현재 845원에서 877원이면 32원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 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간 운영비는 단양군에 운영했을 때는 34억9,900만원인데 위탁운영하면 31억1,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8,9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도요금은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 987원 이 나왔습니다. 수공에서 운영하면 877원 110원정도가 위탁주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수질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탁도를 0.5에서 0.3으로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수질검사를 5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을 검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완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24시간 콜 센터로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누수공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시설 면에서 보면 현재 수동식으로 운영하고 현재 전 자동화 시스템해서 사무실에서 시설지 전체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대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유수율이 60%에서 80%까지는 수공에서 장담을 하니까 그러면 상당히 땅속을 세는 물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정부 측면에서 보면 물 관리 정책에 수공에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개 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40개소에서 위탁을 저희 군처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시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아까도 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생산원가가 절감되어서 주민한테 부담을 줄여 주고 현재 공무원 30명에 대한 인력이 감축됨으로써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효과도 있고 그로 인해서 1년에 군비 12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또 하나가 금년도에 위탁이 될 것 같으면 현재 직원들의 고용전환이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단양군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별곡 제내지 개발이라든가 또 단성 상가부지라든가 우리 관내의 현안 사업이 산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위탁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했고 전 행정력을 동원했고 용역비도 2,000만원을 투자했고 위탁 공람 공고하는데 중앙지에 신문 공고료도 100만원, 지방지에 50만원 그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 여러 차례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고 차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안인 만큼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어서 금회에서는 유보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심사에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의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시작된 2007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단양군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 했던 일들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워진 국가경제로 힘들었지만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을 견인하는 수레의 양 바퀴가 원만하게 돌아가서 군민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알차게 영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이상균
전문위원 박상용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민원봉사과장 이진회
표순우경제활력추진단장 표순우
생활지원과장 이대일
복지여성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김창식
재무과장 장진선
환경위생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김희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원
보건소장 홍민우
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