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예방대책),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 및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 소송대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PS, PLD의 3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PLP를 PS와 PLD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응책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PLP를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품안전대책이 PLP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PLP와 PS 및 PLD의 관계
PLP활동의 명제로서 명심해야할 것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 어떻게 안전한 기능을 구비한 설계를 하는가」라는 점이다.
PL법이 어째서 제조업자에게 종래보다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이다. 제품자체의 구조를 재검토하든가 또는 안전장치를 정착시킴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없이 설계없다」라는 사고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거 오랫동안 익혀왔고 몸에 배어 버렸던 「좋은 제품을 값싸고 빨리」공급한다는 기존의 사고를 즉각 설계단계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즉 PLP에서 말하는 「좋은 제품」이라 함은『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안전설계가 PS의 기초인 것이다.
(1) 제품안전대책(PS)
PS라 함은 개발 제조 판매에서 사용 서비스 폐업에 걸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PL의 원인이 되는 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사고 또는 불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서 사용자(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존중에 입각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오용이나 잠재적인 불량을 없애며 취급설명서를 보통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 경고라벨을 완비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2)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D라 함은 PL문제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고 소송이나 클레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PL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대책이며, 사후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반증을 제시하거나 항변의 재료로서의 적절한 기록의 작성 보존이나 법정소환시의 증인육성교육등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은 늦고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여야할 대책이다. 또한 재판에서 화해하거나 만일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사전의 문제로서 검토해 두어야할 사항이다. PL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이다. 적극적으로 선수를 치는 것이다. 방어라해도 사후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대책을 취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나. 제조물책임예방대책
-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의 정립과 전사적인 대응체제의 정비 -
(1) 제품안전에 관한 경영방침의 확립과 경영자의 PL마인드 확산
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고객만족경영이 모든 기업의 모토가 되다시피 되고 있는 경영환경속에서 어느 일본의 소비자문제전문가의 지적처럼 '제조물책임은 기업의 고객만족경영의 최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와 제품사고의 대응에 있어서 기업이념을 확립하고 사내에 확산되도록 철저를 기한다.
기업이념의 예를 들면 ①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책임의 하나이다. 안전성의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 ②법규제나 기준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명확히 하여야한다. ③제품의 회수나 대책에 쓰는 실패비용보다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책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된다.
또한 종래의 품질보증활동인 KS나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ISO9000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활동도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PL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SO는 품질관리체제의 구축이나 품질시스템의 문서화가 도모되기 때문에 PL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예방대책은 "위험종합평가·안전설계를 중시하고 손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개념정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품질보증활동의 개념
(2) 제조물책임대책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대응체제의 정비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의 추진,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이나 제품사고의 실태조사, 제품안전정보 내외판례 PL정보등의 사업부를 초월한 전달, 제품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대응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사조직 및 각사업본부, 각공장마다의 제품안전추진조직을 설치한다.
예컨대 본사조직으로 품질보증추진부등의 조직신설, 제품안전추진위원회, 제품안전추진간사회등의 연락위원회, 제품안전관련 기술위원회등의 워킹(working)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 각사업본부나 각공장에서는 제품안전위원회의 정기적인 개최등을 통해서 조직이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성있게 기능하여야 한다.
(3) 규칙 매뉴얼의 정비
품질 안전에 관한 이념,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 품질 안전보증활동, 제품사고대책등에 관한 규칙과 매뉴얼류를 정비한다.
(4)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재검토
① PL보험 리콜보험의 가입전략을 재검토한다. ② 리스크가 많은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을 재검토한다
(5) PL법의 내용 대책의 교육
전체사원에게 PL법의 내용, 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①해설서의 작성 ②공장관리자, 설계기술자, 품질관리자, 부품납품업자등에 대한 제품안전교육의 실시 ③영업사원, 판매회사관리자, 유통서비스담당사원등에 대한 클레임처리연수의 실시등이며 그 내용은 법률지식, 사례, 상품안전성,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부서별 부문별로 교육도 실시한다.
첫째, 상품의 설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상품의 결함은 설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상의 결함은 생산된 상품전체에 결함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내용은 안전기준 , 관련법규, 제조물책임내용 등이다.
둘째, 제조물책임담당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울 실시한다. 그 내용은 국내외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법 동향, 국내외 제조물책임정보,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대책 등이다.
셋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 대상은 설계, 원료구매, 생산, 판매, 보관, 홍보, 광고 등 전사업부서에 소속하는 관리자이다.
넷째, 관련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회사로는 판매회사를 들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부품회사를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회사들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서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 결함유형별 제품안전(PS)대책
제품안전대책은 설계, 제조, 품질검사, 마켓팅, 광고, 소비자상담창구의 활용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 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각을 안전에 두고 설계 디자인 광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대명사인 벤츠의 경우 생명존중사상을 철저한 기업정신과 결부시켜 연간 매출액의 10%이상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주요자동차회사들이 장착하고 있는 최첨단 제동장치인 ABS(Anti-lock Braking System)를 이미 78년 최초로 개발한 것도 이 회사였다.
(1)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추궁 포인트
제조물책임법에서 새로운 책임요건으로 등장한 것은 『결함』이다. 결함이 없으면 아무리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제품안전대책의 핵심은 결함방지대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함은 제품자체에서 나온 결함인 설계 제조상의 결함과 표시 경고상의 결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함의 유형별 제조물책임을 추궁당할 포인트는 [그림2]에서 구분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제품자체의 결함은 설계 제조상 발생하게 된다. 설계상 제조물안전설계·설계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의 불비·부족, 중요보안부품의 내구성부족 및 최신기술수준에 불합격한 경우에 추궁을 당하게 된다.
둘째 제조상 나타나는 결함은 고유기술의 부족·미숙에 의한 잠재적 불량, 제조의 품질관리의 불충분, 안전시스템의 고장 및 재질불량·가공불량·조립불량 등에 발생하게 된다.
셋째 제품자체에서 나온 결함이 아니라 제품에 부속되는 각종 매뉴얼, 보증서 및 판매팜플렛, 그리고 제품에 부착된 각종 표시, 나아가 판매원의 설명까지도 제조물책임을 추궁당할 포인트가 된다. 취급설명서의 설명부족·불충분, 경고라벨의 불비·부적절, 선전광고문서의 과대·부실표시 및 판매원의 구두설명의 부족·명시의 보증위반의 경우에도 추궁당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유형별 제품안전대책
(가) 개발 설계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사전적인 대응방안의 핵심으로서 인간존중에 입각한 안전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사용할 때에 어떻게 안전한 기능을 구비한 설계를 하는가」라는 점에 포크스가 맞추어져야 하며,「안전없이 설계없다」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거 오랫동안 익혀왔고 몸에 배어 버렸던 「좋은 제품을 값싸고 빨리」공급한다는 사고를 즉각 설계단계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 관리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최신법규 규격 기준류와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정비하고 적합하도록 한다. 사내의 제품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전성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여 철저를 기한다. 제품안전추진책임자, 안전성 체크전임자 등 제품 안전담당의 전문가를 둠과 동시에 관계부문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담하게 한다.
제조단계 사용단계를 포함한 제품의 각단계에 있어서 PS보증체계를 확립한다.
첫째, 연구 개발 설계 설계변경의 각 단계에서의 안전확보 확인을 제도화한다.
우선 안전성수준을 설정한다. 신제품 개발시에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본질적으로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하고 본질적으로나 안전장치로도 위험성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검토한다.
품질공학이나 신뢰성 수법(FTA, FMEA, FHA, ETA)을 활용하여 위험인자를 예견하여 추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험인자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여 배제하도록 한다.
안전성 관점에서의 설계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평가결과자료는 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공학을 고려한 안전설계에 중점을 둔다.
둘째, 제조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나누어 매입, 제조과정, 검사, 출하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품질관리 안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한다. 안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ISO 9000 시리즈와 연동시켜서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끝으로 계기나 생산설비 등의 관리체제도 재검토하여 안전관리에 중심을 두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표시상의 결함이 되지 않도록 경고표시의 재검토
표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정보에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눌 수 있다.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소비자의 사용정보로서 반드시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선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PL법시대에는 광고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어 표시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을 질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은 제품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문서결함" 즉 제품사용설명서의 문장이 어렵거나 그 안에 필요한 경고에 관한 글이 빠져 있거나 또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오해할 수 있는 문서라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변호사나 법관이 기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보험협회가 1986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조물책임 보험금지급사례중에 「경고라벨의 미비」가 전체의 41%나 된다고 한다. 즉 제품본체를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적절한 사용지시나 오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없다면 안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경고표시요령과 취급설명서등에 대한 올바른 작성요령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위험은 설계 제조상의 배려만으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시라는 방법이 나와서 위험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경고라벨이나 취급설명서는 설계나 제조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체들은 어떤 경고를 해야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미국에서 적절한 경고표시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어도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①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위험이 폭발할 정도인가, 아니면 제품이 못쓰게 될 것이가 등)
② 위험의 정도(위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것인가, 회재의 가능성이 있는가 등)
③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두든가 아니면 용도외의 목적에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든가 등)
④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응급조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피할 것 등)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 필요한 안전정보를 취급설명서, 본체표시등에 의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해서 제품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표시상의 결함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경고표시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다) 부품 원재료의 결함의 배제
① 우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행하는 납품업자, 설치업자를 선별한다.
② 부품 원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발주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목적 스펙을 명시하고, 이들에 적합한 제품의 납품을 요구함과 동시에 납품품에 대해서 상당기간의 품질보증을 요구한다.
③ 부품 제조업자와 최종제품 제조업자와의 협력, 납품업자 설치업자 등에 대한 안전 품질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부품 원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④ 최종제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 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한다. 또 제품의 결함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의 분쟁해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특약하는 등 제조물책임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계약조건을 재검토한다.
(라) 판매단계에서의 대책
(1) 수주시에 있어서 계약조건 등의 재검토
① 품질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손해배상액, 분쟁해결비용 등 납품처와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조건을 재검토한다.
② 납품처에 대해서 방법 설계상의 지시를 명확히 하고, 방법과 도면의 승인을 얻는다.
(2) 유통 판매단계에서의 결함의 발생 예방
제품의 보관, 운반, 설치에 있어서 결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 보관방법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유통업자, 판매업자, 운반업자 등의 협력을 얻는 체제를 만든다.
(3) 납품시의 안전확보
납품을 할 때에 사양 사용조건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이상한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