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일부개정안 발의
(금)이성규 기자(shilbo@naver.com), 2018년 03월 02일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 신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그 이남지역을 “접경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욱이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현행법에서 “접경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동 지역을 변방지역으로 낙인지어 인구 입주와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평화지역”으로 정정해 부적절한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동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뢰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지역지원발전처”를 신설해 국방부 등 각 중앙부처와의 행정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군사훈련·지뢰사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남북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인 평화행사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살아지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을 접경지역이 아닌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이번 개정안이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