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만 적용)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함
○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음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자 1인이 공제하는 것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주의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2012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됨
○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됨
- 시력교정용 이외의 썬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불가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함
○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등
* 분리과세소득 :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500만원-근로소득공제400만원(500만원×80%) = 소득금액 100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택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