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기준도 낮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사례 및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밝혔다.
ㅁㅁ업체는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빌라 등 건축공사에 철강을 매출하고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받아 관리해왔다.
제보자는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매출전표 등 탈세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한 것.
이에 국세청은 ㅁㅁ업체에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한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원장 A씨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이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받아 수입금액 00억 원을 탈루해 온 것.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수술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누락 한 진료기록은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수동으로 작성・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피신고자에게 소득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문답식으로 제시했다.
Q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①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Q2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①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
②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④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⑤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⑥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Q3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대형 음식점•가구점•귀금속•입시학원 등)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거래하였던 차명계좌를 말함
Q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계좌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5,000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②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③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Q5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의 차이점은?
차명계좌 신고는 거래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이고, 탈세제보는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장부 등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