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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념의 정의 및 특성 | 외국의 입법례 | 비 고 | |
용 어 | 특 성 | |||
적법한 행 위 | 수 출 | 국외로 영구적 이전 국외로 소유권 이전 - 기증 - 구입·양수(매매) 국내 반입보장 없음 | 원칙적 국외수출의 금지 - 모든 문화재의 수출금지(이집트, 페루, 에쿠아도르) - 지정문화재만 수출금지(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 이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국외전시 등을 위한 국외로의 일시적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 수출허가제 - 일정 유형 문화재의 수출허가(프랑스,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 일정 유형 문화재의 전문위원회 수출허가 심사 및 기준 충족 시 수출허가(영국, 캐나다) -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물건의 국내 매입자가 없으면 수출허가 부여(Waverly System) | 。 외국은 문화재 수출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나, 한국은 문화재 반출제도를 중심으로 구성 。 한국의 문화재 수출제도는 외국의 제도상 모든 문화재의 수출금지제도와 유사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대상(골동품 등 비문화재 제외) 。 외국제도 중 ‘원칙적 국외수출의 금지’형태에서 예외적인 국외로의 일시적 이전은 한국의 문화재 반출에 유사하나, 법체계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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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출 | 국외로 일시적 이전 국외로 장기적 이전 국내 소유권 유지 국내 반입보장 있음 | 외국의 문화재반출제도 없음 - 수출금지제도의 예외규정 유사 외국문화재 강제집행금지제도 외국문화재 국가미술품보상제도 | 한국의 문화재반출제도 | |
위법한 행 위 | 유 출 | 국외로 도난 불법 수출 | 국제협약 - 1970년 유네스코협약 - 1995년 유니드로이트협약 주요국가의 입법형태(수입규제) - 광범위한 외국문화재를 수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모델(캐나다, 오스트리아, 한국) · 외국이 선언한 특정 물건 · 유치 및 몰수 · 이 경우 한국은 외국문화재 보호제도 운영 - 양자조약을 기초로 하는 모델(미국, 스위스) · 약탈문화재 또는 협약에서 열거된 문화재 · 수출허가증 없으면 수입 금지 - 최소한의 이행을 행하는 모델(독일) · 도난문화재로서 특정외국문화재 지정된 것 또는 당해 국가가 지정이나 선언한 것 - 특별한 입법조치를 행하지 않는 모델(영국,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일본) · 형법의 처벌조항 규정 주요국가의 불법수출문화재 처리 - 자동적 몰수(아프카니스탄, 에쿠아도르, 쿠웨이트, 모르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 - 행정관청의 행정절차를 거친 몰수(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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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 법령체계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문화재 수출과 문화재 반출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통해 문화재 수출 및 반출을 허용하는 법령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시적 국외반출 허가제도를 기본으로,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일시적 국외반출에의 준용과 함께 일반동산문화재의 장기적 및 영구적 국외반출허가의 특례규정을 두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Ⅱ. 문화재의 국외 수출금지 및 수출허가제도
1.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수출금지 및 수출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1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3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6항에서 “동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②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재 국외수출제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는 국외 수출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하거나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2.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금지 및 수출허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 단서는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일반동산문화재 중 일부의 국외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2호는 국외전시 이후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소재하는 제3자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구입·기증)하여 자국으로 해당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조문구성·체계상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규정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국외 수출규정과 달리 국외 반출제도에 포함되어 용어사용의 혼란을 주고 있다. 즉, 동법 제60조제3항은 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 국외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문화재청장은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고 규정하여 법률의 문장에서 수출·반출, 시행규칙의 문장에서 반출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법문의 취지 및 그 내용상 이들 규정은 수출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의 명확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39조제6항과 같이 국외 반출과 구분되는 국외 수출 규정으로 향후 독립·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재 국외수출제도에 있어서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 수출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3. 골동품 등 비문화재의 자유수출 및 비문화재 확인
문화재보호법은 개인의 재산권 존중을 위하여 골동품 등 비문화재의 자유로운 국외 매매 및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5항은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골동품 등 비문화재 중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하여 문화재의 수출에 절차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재청의 문화재 감정을 통하여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60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이 경우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비문화재확인서가 발급되어 국외로 수출되고,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되면 국외 수출이 금지된다.
현행 법령상 골동품 등 비문화재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국외 매매 및 수출의 대상이다. 다만, 해당 골동품 등이 일반동산문화재라면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 및 반출제도에 따라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지정문화재(문화재) 이외의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수출 및 반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해당 문화재가 자유로운 국외 매매 및 수출의 대상인 골동품 등인지, 국외 수출 및 반출허가의 대상인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국외 수출 시 미리 판단하는 것이 비문화재 확인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문화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비문화재로 감정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없게 된 골동품 등의 비문화재는 국가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로 매매 및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재 국외수출제도에 있어서 골동품 등 비문화재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국외로 매매 및 수출할 수 있게 된다.
4. 문화재보호법상 합법적인 문화재의 국외 수출대상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국외로 수출할 수 문화재는 ①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된 천연기념물, ②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 ③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구입 또는 기증받은 일반동산문화재, ④ 골동품 등의 비문화재가 그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 및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국외 수출이 가능하나, 골동품 등 비문화재는 국가의 특별한 조치 없이 자유롭게 국외 매매 및 수출이 가능하다.
Ⅲ.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제도
1. 우리 문화재의 국외전시 활성화와 문화재반출제도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산물로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문화재는 인류의 문화적 산물로서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여야 하므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감상하고 전 인류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이러한 우리 문화재의 국외전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들에게 인류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를 함께 공유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문화교류에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문화재의 국외전시를 통한 국가홍보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외국의 사례(문화재수출제도 중심)와 달리, 우리의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일반동산문화재까지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이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도록 하는 일시적(단기·장기) 국외 문화재반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2.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원칙)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연장허가 시 총 4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반출이 가능한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단기 일시적인 국외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단서는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단기(2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은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기(2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의 경우 연장허가를 통한 총 4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4항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①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②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③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④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⑤ 포장, 이송 시의 안정성 여부, ⑥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⑦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외전시를 위한 단기의 일시적 국외반출문화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은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외전시를 위한 단기의 일시적 국외반출문화재의 현지 문화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5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기(2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의 경우 반출에정일 5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2)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1항은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외전시를 위한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반출에 대하여 전술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2항은 “등록문화재의 … 수출 등의 금지 … 에 관하여는 … 제39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외전시를 위한 등록문화재의 반출에 대하여 전술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외전시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에 대하여 전술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 중 단기 2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과 연장허가를 통한 총 4년의 일시적 국외 반출 및 해당 국외반출문화재의 연장허가 시 안전성 확보 최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법문의 규정 표현(제1항과 제3항의 준용)에 따르면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 시 국외반출문화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법 제39조제4항) 및 반출 후 현지 문화재 상태 파악을 위한 문화재청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39조제5항)의 적용은 불명확하나,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내용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외전시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신청서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적용되는 법 제39조제2항(반출예정일 5개월 전)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에 따라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외전시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의 장기 국외 반출제도(특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외전시를 위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단기 국외 반출제도(법 제60조제1항 본문) 이외에 특례로서 장기(10년의 반출기간)의 일시적 국외 반출 및 영구적 국외 반출(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법 제60조제1항 단서).
1) 일반동산문화재의 장기 국외 반출제도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허가를 받고 그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단기 국외 반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1호가 장기(10년의 반출기간, 연장허가 불가)의 일시적 국외 반출제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2년(연장허가 시 4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하는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단기 일시적인 국외반출제도의 특례로서 장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하는 장기 국외반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는 법 제39조제3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출기간의 연장허가가 불가하여 총 장기 10년의 국외 반출만이 허용되고,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2) 일반동산문화재의 영구적 국외 반출(수출제도)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2호는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2년(연장허가 시 4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하는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단기 국외반출제도와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여야 하는 장기 국외반출제도와 달리, 국내로 다시 반입되지 않는 영구적인 국외 반출로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외전시를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제3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 이전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반출목적을 달성한 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문화재의 국외 반출제도와 달리,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제2호는 외국에 소재하는 제3자(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관련 단체)가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기증이나 구입 등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당 문화재의 소유권 이전)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구적 국외 반출이므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은 문화재청장의 반출허가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반출제도의 구성요소
국외 문화재전시를 통한 한국문화재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반출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외반출허가신청자, 그 상대방인 국외소재반입대상자, 국외전시장소 등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범위의 적정화 및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반출제도의 구성요소별로 국외 반출대상의 문화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외반출문화재의 반출허가신청자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외전시를 위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신청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특례규정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동법 제60조제1항단서제1호)에 반출허가신청서의 서식에는 개인을 전제하고 있으나 법률규정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국외반출문화재의 국외소재반입대상자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외전시를 위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 시 국외소재반입대상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특례규정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동법 제60조제1항단서제1호)에 법률규정에서는 《외국의 박물관 등》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3) 국외반출문화재의 국외전시장소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외전시를 위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장소는 제한이 없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재의 특례규정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동법 제60조제1항단서제1호)에도 반출허가신청서의 서식이나 법률규정에서 특별히 국외전시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2. 문화재반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의 고려사항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국외문화재반출제도 하에서 국외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외반출허가신청자(주체) 및 그 상대방인 국외소재반입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국외반출문화재 국외전시장소의 다양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를 통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재가 국외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의 종류별 차별성 및 국외 반출제도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국내 반입의 보장이라는 안정성의 확보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반출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전시를 위한 국외문화재반출제도에 있어서 국외반출허가신청자(주체), 국외소재반입대상자, 국외전시장소 등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청)가 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여 특별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문화재반출은 비지정문화재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외문화재반출제도는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반출제도의 특례규정을 신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문상 오히려 일반동산문화재가 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외전시를 위한 국외문화재반출제도에 있어서 국외 반출문화재 소유자의 소유관계나 채권관계로 전시 개최국가에서 해당 문화재가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국외반출문화재 강제집행금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해당 국가의 국외반출문화재 강제집행금지제도의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외전시를 위한 국외문화재반출제도에 있어서 국외 반출문화재의 전시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시 개최국이 지원하는 국가미술품보상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전시주최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자국 내 해외전시의 안정적 실시를 지원하는 국가미술품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해당 국가의 국가미술품보상제도의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