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004년 6월 12일 입사 2006년 3월11일 퇴사 거의 1년9개월 다녔구요.. 세금공제하고 월급은 100만원가져가고.. 설추석 상여금가져갔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
re |
진승규 |
근속년수 : 1년 9월 법정퇴직금 (근속년수 + 근속개월/12 + 근속일/365) * 30일 * 1일평균임금
귀사에서 연으로 보아 고정적인 월로 보아 지급 하시는 급여성 수당, 상여등을 포함 1일 평균이금 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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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박한성 |
퇴직금 계산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근속년월일로 계산하는 방법 ②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 위의 답변은 ①의 방식으로 설명했으므로 ②의 방법으로 설명드립니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1. 월 평균임금 : 1,000,000 (세금공제 후의 금액을 예로 듭니다.)
2. 근무일수 : 638일
3. 3개월 평균임금 : 3,000,000 ( = 1,000,000 * 3 )
4. 3개월 평균상여 : 500,000 ( = 2,000,000 /4 )
5. 산정일자(90일) : 12/12~12/31(20), 1/1 ~ 1/31(31), 2/1~2/30(28), 3/1~3/11 (11)
6. 퇴직금계산식 : (3개월 평균임금+3개월 평균상여) / 92 * 근무일수 / 365 * 30
※ 계산식은 엑셀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첨부파일를 참고하세요! |
답변 |
조승표 |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입력하는대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곳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것을 공제하기전에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는점,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최근 몇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일 경우에만 1일평균임금 산출에 영향을 준다는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영향을 준다는점등을 알고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기법에 명시된 임시로 지급된 금액은 1일 평균임금산정에 제외된다는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가 근기법보다 나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시면 되구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365) 2.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여기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는 반드시 90일은 아닙니다. 퇴직일에 따라 91일이 될수도 있고 92일 될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90일 이지만요...^^; 다시 1일 평균임금을 게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은 =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중 기본급 총액 + 기타수당) + 연간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 (3/12) 를 뜻합니다.
어제 노동부에가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계산한 방법이므로 아마 정확할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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