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깐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를 매분기 마일까지 제출 하라고 하는데요.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하니 너무 불친절하네요! ㅡㅡ^
일용근로자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저희회사에서는 판촉 아르바이트생을 한달에 50명 이상씩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수시로 바뀌고요. 이런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라는 건가요?
또 저희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판촉 주부사원을 쓰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3개월 단위입니다.) 주부사원이지만 정규직처럼 근로소득으로 잡고 갑근세도 떼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신고도 했음) 이런 사람들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내야하나요 지금해오던 식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촉탁사원이 있는데요 월차는 있고 년차만 없는 촉탁사원이고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금 현재 5년 이상 쭉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일용근로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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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복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양식은국세청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신고가 3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하게 변경되었구요.. 지급조서란..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용역비 기재 내역이라 보심 되겠네요.. 주민등록증 카피하셔서 백데이터 첨부하시고.. 지급조서엔..수당.근로일수.근로날짜 등을 기재하시게 되어잇구요
하루 1시간 일을하고 가신 분들이라도 지급조서 작성하시는게 이득입니다..
필요경비(급여등)으로 인정받아 세금우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비정규직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도움되시길...
혹시 궁금하시면 010-3182-8574 연락주셈..
인터넷이 잘 안되는 관계로 ㅡㅡ;
운영자님 죄송 ;; |
국세청 홈페이지 |
석이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통 일용직 사원 급여지급시 주민등록등본 받구요 본인 계좌 사본 받으셔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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