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
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취소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
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으므
로, 그 사이에 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의 개요
▶ 1997. 8. 2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 및 도로교
통법위반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함
▶ 1997. 11.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함
▶ 2007. 4. 9.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
통 법상 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됨
▶ 2007. 6. 8.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
회함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9. 16:30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창평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서면 본촌리 외보마을 앞
도로까지(약 2km)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
▶ 제2심
피고인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상, 그 이후
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