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법인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증빙이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달에 법인 현금영수증을 11장이나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답니다...
법인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을 조회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세무사사무실에 현금영수증 번호를 가르쳐 줘야 할까요?
아님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다고만 알려줘야 할까요?
이제 경리일 시작한지 3달째 접어들어서...
바뀐 업무에 적응은 어느정도 돼어가는돼요...
아직 이런건 잘....ㅋㅋㅋㅋㅋ
실무에 약해서요...ㅋㅋㅋㅋㅋ
약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래도 될런지...ㅋㅋㅋㅋ
첫댓글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인 명의로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재취업 하셨군요. 축하드려요. 전산세무 1급.. 붙으신거죠?^^
전산세무1급은 여전히 준비중이죠,..단지.. 시험은 미루고 이론에 충실해진후..도전해 보렵니다.. 아무리해도 법인세부분이 막혀서요..어떻게해서 이동이 돼는지 이해가돼지 않습니다.. 고로 열심히 이론으로 원리를 터득해서 아~~~~~ 하고 깨달을 때까진 잠시만 내려두고... 밑바탕부터 다질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