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고 제2011- 호
「서산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일
서 산 시 장 (인)
서산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이․통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층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노인들의 이․통장직 수행에 대한 기대 증 가는 행정수요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통 장 공석으로 인한 마을단위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명자격 중 연령규정을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리․통의 실정이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통장 임명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써 리․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와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통장 임명에 관한 자격요건을 완화함
(안 제2조 제2항)
나. 종이증으로 되어 있는 이․통장증을 플라스틱증(공무원증과 유사)으로
제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2 별표 1)
다. 단어 첫머리에 까다로운 자음을 발음하기 쉽게 고치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마을을 지칭하는 리(里)를 제외한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정비하고 일반인 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거 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041) 660-2238, FAX : 041) 660-2237, E-mail bigda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임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6-704/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492)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전화 041-660-22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규칙 제 호
서산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산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 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리․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역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통장 임명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 써 리․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와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통 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제3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이 한 때
4.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① 시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 여 별표 1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통장증의 발급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이․통장이 읍․면․ 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통장증을 분실 또는 파손 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③시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이․통장 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이․통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통장증은 읍․면․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6조(임기) ①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8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9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 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 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타직의 겸임금지) 이․통장은 이․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 동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복무) 이․통장은 복무에 관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 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주거, 동태 조사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및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제13조(병가 및 출타) 이․통장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 병가 또는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 인계) ①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 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입회아래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고 1부는 전임자, 1부는 후임자가 보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