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순채택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김은녕(성남새날을여는 청소녀쉼터)동의 김태경(통영한울타리) 재청
▷전회의록 낭독
박경자 서기가 전 회의록를 낭독하다.
최경화 - 회의록 내용중 미진한 부분을 알려달라 특히 공동대표와 각 지역운영위원들에 대해 잘모르겠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사무국장 -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소개하며 변동사항을 알리다.
원안대로 받기로 남금란(유두고선교회 나섬의 집) 동의로 다수가 재청
▷감사보고
남금란 감사가 보고를 하다. 김광수 동의 다수가 재청
▷사업보고
김학준 사무국장이 사업보고를 하고 신입회원기관 새샘터, 느티나무, 샘물의집, 소년예수의 집, 마드레나자레나의집을 소개하다. 김광수 동의로 다수가 재청
▷회계보고
김학준 사무국장이 회계보고를 하다.
최경화 - 회계결산보고를 왜 10개월만 보고하는가?
사회자 - 올 4월 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일정 변경으로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5차 정기총회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 회계기간이다.
원안대로 이유신(벧엘의 집)동의 다수가 재청
▷정관개정
남금란 - 제5조 회원가입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총회에서 가입하도록 하자.
사회자 - 이 제안에 따르면 총회때까지 1년동안 회원가입이 어렵고 그룹홈 가입기관에 대 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가입희망시 지역에서 추천과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금란 - 제안을 철회하다.
남금란 - 감사선출을 총회에서 하되 임원에서 제외하자.
차정규(느티나무 청소년쉼터) - 이 정관이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인가?.
사회자 - 사단법인과 무관한 정관이다.
차정규 - 사단법인 정관안에는 감사가 임원에 포함된다.
사무국장 -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적 입장을 가지기 위해 임원에서 빼는 것이 옳다.
김태경 - 별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하자. 다수가 재청
▷임원선출
사회자 - 공동대표 선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
사무국장 - 지역에서 모임을 통해 지역대표와 운영위원을 선출하자.
사회자 - 공동대표 인원수와 어느 지역에서 선출할것인지 정하자. 현재 공동대표는 부산 영남대표 1인, 서울경인지역대표 3인, 호남대표 1인이었는데 사전에 이야기된바 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방법을 정하자. 큰이견이 없으면 작년에 준해서 하자.
윤영희 - 대전중부지역은 몇 개시설인가?
사무국장 - 회원기관이 8개기관이며 비회원기관 2곳이 있다. 지역에서 필요하리라 보고 임원이신 분이 지역조직에 관심이 있어 대표선출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강원지 역은 회원 4개기관, 비회원 3개기관이 있어 대표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은 필요 하다.
김태경 - 대전에서 할 수있다면 안건토의로 하여 정하자.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면 운영 위원은 지역별로 2명씩 정해 선출하고 공동대표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 로 하자.
국경숙 - 대전에서 아무도 안오셨는데 선출할 수 있는가?
남금란 - 명목상 임원이 아니라면 총회참석은 해야하지 않겠나?
사회자 - 대전에서 참석하지 못한상태에서 선출이 어려우니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를 선출할수 있으면 뽑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자.
김은녕 - 운영위원들을 지역별 안배로 선출하는데 공동대표가 지역별 안배가 꼭 필요한 가? 총회를 참석치 않는 대표라면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김태경 - 먼지역에서 선출된 공동대표가 회의참석이 가능한가?
사무국장 - 회의참석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물리적환경이 많다. 함께 의논하고 일을 실 행할수 있다면 수도권에서 하자.
김은녕 - 공동대표는 실제로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자.
최경화 - 기존의 5명이든 아니면 3명을 뽑자.
사회자 - 안을 정하고 결정은 거수로 하자. 1안은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대표를 3인으로 하자이고 2안은 기존대로 5인으로 하자이다.(1안과 2안을 거수투표 함)
사회자 - 제1안은 찬성 17명이고 제2안은 8명으로 제1안이 통과되어 공동대표는 3명이 결 정되었다.
사무국장 -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하는데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일할 수 있는 분이 있 다면 선출할 수 있는지 정하자.
임미자 - 공동대표가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 본회의 대외적 활동과 역할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총괄등을 한다. 회원기관 간의 연대가 약하고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서 선출했다.
사회자 -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해도 추천이 가능하다.
이유신 - 공동대표가 참석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국장 - 허봉출대표는 인사이동이 있었고 권재규대표는 사람이 그만두어 일손이 없어 참석치 못했고 김성환대표는 지방에 가셔서 내일 오실예정이고 나형규대표는 교수님의 긴급호출로 오지못했다.
한미경 - 사회자가 추천해주시면 좋겠다.
사회자 - 전에 이야기된바가 없다.
김태경 - 나형규, 김광수, 조순실을 추천한다. 김은녕동의 남금란 재청
사회자 - 공동대표는 다수의 동의로 나형규, 김광수, 조순실이 선출되었다.
사회자 - 운영위원 선출은 지역안배가 필요하므로 지역에서 추천을 받도록하자.
사무국장 - 지역별모임과 교육, 지역행사들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모임을 통해서 선 출하자. 지금 참석못한 지역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임하여 선출하자.
사회자 - 이자리에서 선출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별로 모임을 통해 선출하자.
8시 45분 정회하고 9시 10분에 속회하다.
사회자 - 서울경인지역 운영위원 추천에 대해 말씀해달라.
조순실 - 기존의 운영위원인 김은녕, 박경자을 선임하였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중에서 반 영신, 채성신순으로 가능한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사회자 -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운영위원 추전자를 말씀해달라.
김태경 - 권재규, 김태경, 한상일을 추천하다.
사회자 - 호남지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달라.
김재연 -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선임이 힘들다.
사회자 - 호남,대전지역은 지역모임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자.
사무국장 - 영동지역은 김해경 추천이 있었으나 회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어렵다. 하지 만 영동지역에 대한 배려로 운영위원 1인을 배정하면 어떤가?
허바울나수녀 - 우선 지역모임을 갖는게 우선이라 운영위원에서 뺐으면 한다.
사회자 - 운영위원은 서울경인지역 3인, 부산영남지역 3인, 호남대전지역에서 3인이내에서 선출하도록하고 아직 선출되지 않은 지역은 가급적 금년안에 운영위원선출을 지 역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 이번에는 감사선출을 하자.
전용삼 - 남금란을 추천하고 최경화 동의로 다수가 재청
사회자 - 전용삼을 추천하고 사무국장 동의로 다수가 재청
사회자 - 운영위원장 선출은 공동대표 3인중에서 한명을 추천받아 선출하자.
이유신 - 김광수를 추천하고 사무국장이 재청하다.
김태경 - 조순실을 추천하고 김은녕 재청하다.
사회자 - 조순실 운영위원장에 대해 박수로 통과하자. 전원 박수로 선출하다.
사회자 조순실운영위원장으로 교체하다.
▷안건심의
사회자 - 제1안 사단법인 추진건에 대해 김광수대표가 설명을 해달라.
김광수 -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내외적 요인들에 법인추진을 해왔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토론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추진에 대해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 김태경 동의 다수가 재청하다.
사회자 -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창립총회 일정등은 내일 토론회에서 정하자.
이번에 제2안인 회비인상건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김광수 - 사무국장 인건비 조정과 실무간사 채용과 사단법인 설립시 안정적인 활동을 위 해 회비인상이 불가피하다. 한 기관의 년회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센터형은 그자체 센터형단위에 일임하자.
김태경 - 회비는 년회비에서 월회비로 하고 센터형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하기가 어렵다.
사회자 - 센터형은 운영자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게 좋겠다.
김은녕 - 월회비는 복잡하고 년회비 100%인상은 많은 것 같다.
윤영희 - 내년도 사업이나 사무국장 인건비조정 등으로 보아 최소한 100%는 올려야 한다.
사무국장 - 모든 지원사업이 개별시설은 지원이 되는데 협의회는 지원이 되지않는다. 인 건비 30%를 아미프로젝트로 충당하고 있고 지금도 사무실 형편이 좋지않다. 사무실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제도적향상과 지원사업 활성화등 중앙에서 다양한 소스를 발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100% 인상은 부담스럽겠 지만 협의회가 한단계 진일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전용삼 - 현재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상하자.
강은숙 - 시설에 대한 설, 추석지원사업금중 일부를 협의회에 지원하자.
김광수 - 지원금에 대한 것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말자.
사회자 - 회비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지원금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김태경 동의 다수 의 재청으로 통과하다.
▷사업계획
사무국장 -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이유신 동의 다수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기타토의
김은녕 - 회비수납율은 얼마나 되는가?
사무국장 - 70%정도 된다.
김태경 - 회의에 불참하는 시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떤가?
김광수 - 회비미납자, 총회불참자, 기타모임 참여도를 가지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를 두어 분배하자는 운영위원들의 결의가 있었다.
사회자 - 총회불참시설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자.
김광수 - 회비 미납자들은 어떻게 할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강은숙 - 밀린회비는 내야한다.
김태경 - 밀린 회비는 받도록 하고 몇 년간 참석치 않는 시설은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자.
사회자 - 지역모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너무 어려운 시설은 사무국에 알려주었으면 한다.
사무국장 - 각 시설에서 인사이동시 회원간 교류도 어렵고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국에 연락하도록 하자.
사회자 -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 되면 좀더 조직이 활성화된다.
김광수 - 년회비를 납부 할때 상반기 납부기한은 6월말로 정하고 가능하면 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하자.
사회자 -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