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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현장발품답사기 간접점유&점유보조&사용대차 에 관해서....
혜연 추천 0 조회 175 11.05.31 18:0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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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1 08:49

    첫댓글 와우... 대담한 베팅이었네요. 좋은 수익 축하드려요 ^^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간 작아서..ㅋㅋ
    간접점유나 점유보조, 사용대차의 관점이 아니라 '세대합가'로 인정받을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론 뿐 아니라 현장 적용 능력도 정말 뛰어나십니다.

  • 작성자 11.06.01 13:02

    이 사안에선 처음부터 "세대합가"는 아니었습니다.
    낙찰후 인도명령 기각되면
    명도소송에서 피고측이 간접점유,또는 점유보조.또는 사용대차 관계라 주장하면
    재판부는 그대로 피고측 주장을 인정 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진성임차인 맞거든요. 돈이 오간거 맞고
    다만 계약자(임차인)가 거주를 안한다는것 뿐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것뿐
    또한 이들(임차인.거주자)은 간접점유,보조점유,사용대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것
    상대의 주변에 포진 된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인도명령으로 끝을 보겠다 감 잡았죠
    80%의 확신과 20%의 불확신으로 도전....
    80%가 이겼네요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 11.06.01 13:14

    언니~ 잘지내시나요? 오랜만이에요.
    수업때 오갔던 내용이었고 불확실성이 있던 물건을 낙찰받으시고 명도까지...
    언니는 정말 대!인!배!

  • 작성자 11.06.01 19:54

    오우~ 현사랑님 안녕??
    현사랑님도 잘~ 지내시지여?
    넘넘 열심이신 팀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늘 좋은일만 있으세여~

  • 11.06.01 20:06

    혜연님~^^* 역시 짱이십니다요~~ㅎㅎ 쵝오~!!!!!!!!!!!!

  • 11.06.01 20:11

    대단하십니다..숨은 고수분이 여기도 계셨군요

  • 11.06.01 23:26

    한수배우고갑니다

  • 11.06.02 15:36

    아 최고십니다~ㅎㅎㅎ 용기있는 배팅에 좋은수익거두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11.06.04 21:46

    ㅎㅎㅎㅎ..누님도 원~~~~ 축하드립니다~~~

  • 11.06.09 20:10

    축하드립니다.
    실전경매 배웁니다.

  • 11.06.20 22:52

    다시 읽어봐도... 실전경매의 고수이십니다. 좋은 수익 거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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