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 또는 사용대차에 관해서....
실무에서....
또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제가 낙찰 받은 사건입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종만 이 있습니다.
위 임차인분석 에도 나왔듯이 임대차 계약은 형인 최종만이 했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는 동생인 최종민 입니다.
과연 동생 최종민의 거주를 임차인(형)의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또는 사용대차로 보고..
대항력 있음으로 봐야 하는지요...???
함께 고민 해보시죠??
입찰전 사건 기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형(최종만)도 별도 세대(가족구성)를 이루고 있고
동생(최종민)도 별도 세대(가족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다 오십대가 넘었습니다.
동일세대였다가 분리 되면서 세대 구성을 이룬거 물론 아니었구요
오래전부터 별도 세대 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대항력 있음으로 판단하여....
인도명령을 기각할 것인지......
조마 조마 하면서...
낙찰 받았습니다.(제가 간이 쬐끔 커여 ^^)
(감으로 받았습니다. 임장시....내보낼수 있다는 판단으로....ㅋㅋㅋㅋ)
그리고 인도명령 인용 되었습니다.
와~
경매 계장님 만세!!!

이제 이사 내보내고...(1200만원 배당도 받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노가다 합니다ㅠㅠㅠ)
임대 놓으면 되겠지요?
답: 현장에선.......사안이.....다 다른것 같아요.
건 건이 같은 경우는 없는것 같구요.
상대에 따라서 어떤 칼을 써야 하나........
고민 많이 하고.
상대의 칼이 무딜때....
내리 쳤습니다.
ㅋㅋㅋㅋㅋ
최종만이 배당요구 했는데도
배당 절대 해줄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 하시던 경매 계장님께서
소액 배당도 해주시고.
인도명령도 인용 해주셨습니다.
인용결정 해서 판사님께 올리셨더니..
판사님이 걍 결정 내려 주셨습니다.
와우~~~
첫댓글 와우... 대담한 베팅이었네요. 좋은 수익 축하드려요 ^^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간 작아서..ㅋㅋ
간접점유나 점유보조, 사용대차의 관점이 아니라 '세대합가'로 인정받을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론 뿐 아니라 현장 적용 능력도 정말 뛰어나십니다.
이 사안에선 처음부터 "세대합가"는 아니었습니다.
낙찰후 인도명령 기각되면
명도소송에서 피고측이 간접점유,또는 점유보조.또는 사용대차 관계라 주장하면
재판부는 그대로 피고측 주장을 인정 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진성임차인 맞거든요. 돈이 오간거 맞고
다만 계약자(임차인)가 거주를 안한다는것 뿐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것뿐
또한 이들(임차인.거주자)은 간접점유,보조점유,사용대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것
상대의 주변에 포진 된 사람이 없다고 느껴져서..
인도명령으로 끝을 보겠다 감 잡았죠
80%의 확신과 20%의 불확신으로 도전....
80%가 이겼네요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언니~ 잘지내시나요? 오랜만이에요.
수업때 오갔던 내용이었고 불확실성이 있던 물건을 낙찰받으시고 명도까지...
언니는 정말 대!인!배!
오우~ 현사랑님 안녕??
현사랑님도 잘~ 지내시지여?
넘넘 열심이신 팀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늘 좋은일만 있으세여~
혜연님~^^* 역시 짱이십니다요~~ㅎㅎ 쵝오~!!!!!!!!!!!!
대단하십니다..숨은 고수분이 여기도 계셨군요
한수배우고갑니다
아 최고십니다~ㅎㅎㅎ 용기있는 배팅에 좋은수익거두셨네요.
축하드립니다^^
ㅎㅎㅎㅎ..누님도 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실전경매 배웁니다.
다시 읽어봐도... 실전경매의 고수이십니다. 좋은 수익 거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