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시 운전면허(벌점관리,취소,응시결격기간 및 이의신청)관련 ****
1.술의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인 상태 운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벌점 = 100점(1일1점) 벌점점수 3년간 관리
처벌 = 형사입건.
2.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도로교통법 제78조]
벌점 = 90점(1일1점) 벌점점수 3년간 관리
처벌 = 형사입건.
3.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 40점(누산점수 제외) [도로교통법 제99조, 제120조]
처벌 = 범칙금 부과
4.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벌점 = 30점(1일1점) 벌점점수 3년간 관리
처벌 = 범칙금 부과
5.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 2 제2항]
벌점 = 30점(1일1점) 벌점점수 3년간 관리
처벌 = 범칙금 부과
6.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
벌점 = 30점(1일1점) 벌점점수 3년간 관리
처벌 = 범칙금 부과
7.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벌점 = 15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
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8.제한속도(규정속도) 위반(20km/h 초과시부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벌점 = 15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9.앞지르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0조의 2]
벌점 = 15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0.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벌점 = 15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2003. 1. 1일 이후 벌점 30점으로..☞["자료실"]
처벌 = 범칙금 부과
11.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의 5 ]
벌점 = 15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2.통행구분(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제2항]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차종별 차선위반에 대한 벌점(10점) 부과가 현재는 일반도로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고속도로
까지 확대 [내용☞ "자료실 2001.3.11"]
13.차로에 따른 통행(진로변경금지 장소 포함)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제4항]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4.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5.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7조의 2]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6.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9조의 2]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7.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4조]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8.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19.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4조]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20.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5호]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처벌 = 범칙금 부과
21.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의 3]
벌점 = 10점 (벌점이 30점 미만일 경우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일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함)
2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 11호]
벌점 = 15점 / 범칙금 = 6만원 ☞ 제48조제1항제11호 신설 (시행시기: 2001. 6. 30일)
■ 면허 취소시 응시결격 기간☞ ["자동차 관련상식" 15번항목]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 인적피해 ==
0.교통사고.
사망1명마다.90점-*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15점-*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0.부상신고
1명마다.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참고☞ [행정심판위 결정내용]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뺑소니)에 따른 벌점기준
지연 자진신고 (3시간초과).60점. 처벌 =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신고 (3시간이내).30점. 처벌 = 형사입건.
물적피해 사고 야기후 도주.15점 . 처벌 = 형사입건.
■ 교통 법규 위반 벌점 확인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전화 문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관리계나 또는 면허시험장 행정처분실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면허취소,정지처분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면허 취소인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 ========== 90일 이내
-정지처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접수 ====== 90일 이내
●행정심판안내/상담☞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