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
할 때 반드시 그 지출증빙을 제대로 수취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그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정규영수증이외의 비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을 하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매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사업을 영위하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출에 있어 그 증빙을 챙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정규 영수증과 그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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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이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규영수증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① 세금계산서(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
② 계산서(농수산물 판매 등을 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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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증빙은 받은 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비용 지출 시 수취한 정규영수증과 비정규영수증을 구분하여 최소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취한 비정규영수증에
대하여 지출 연도 다음연도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비정규영수증(간이영수증)
수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불이익이 있다.
1. 지출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장부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용 등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비용도 지출증빙을 갖춰 놓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접대비를
비용으로 불인정 한다. 다만 이때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3.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를 지출 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하지만 가산세(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함)를 부담해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란 무엇인가?
이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 이 경우 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연간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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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농업,수렵업및임업(산림소득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및보험업 |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천만원 |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당 5만원 미만 지출 시
▶ 정규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이는 비용으로 이미 부인되었기 때문이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물건(또는 서비스) 구입할
때
②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물건(또는
서비스) 구입할 때
③ 농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농수산물 구입할 때
④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서비스 구입할 때(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⑤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물건 구입할 때
⑥ 국외에서 물건 구입할 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⑦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은행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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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지출증빙이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이를 추계라 함)할 수 밖에 없다.
1. 기준경비율 제도
소득금액의 추계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소득금액 계산방식 때문에 추계를 할 때에도 매입원가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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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요경비가 지출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지출증빙 수취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그러면 주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기 위한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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